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전기업 감면과 투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46012-102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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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전기업 감면과 투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기간 전체에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도권외 이전 중소기업 조세특례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관계를 묻는다. 감면기간 전체에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감면기간 전체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감면기간 전체에 대해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한 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제4항에 규정된 감면기간전체에 대하여 동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제4항에 규정된 감면기간전체에 대하여 동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46012-1029 (<time datetime="1993-04-21">1993.04.21</time> 회신), "이전기업 감면과 투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16)
원 제목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조세특례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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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