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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감면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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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 인가 당시 재무부 장관이 통보한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등록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기간 결정 기준을 묻는다. 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 인가 당시 재무부 장관이 통보한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통보 내용에는 조세감면의 종류와 감면방법 및 감면기간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필한 법인의 법인세 감면은 당초 외국인투자 인가를 받을 때 조세감면의 종류, 감면방법, 감면기간등에대하여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에 따라 감면기간이 정하여 짐
본문(원문)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필한 법인의 법인세 감면은, 외자도입법 제14조(소득세등의면제)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조세의 감면신청), 동법 시행령 제15조(소득세등의 감면 결정)에 의거 당초 외국인투자 인가를받을 때 조세감면의 종류, 감면방법, 감면기간등에 대하여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에 따라 감면기간이 정하여 지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법인의 법인세 감면기간 결정 기준.
회답
외자도입법 제1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법인의 법인세 감면기간은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5조에 따라 당초 외국인투자 인가를 받을 때 조세감면의 종류, 감면방법, 감면기간 등에 관하여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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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617 (<time datetime="1989-11-11">1989.11.11</time> 회신), "외국인투자기업 감면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43)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