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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분 기술료를 나중에 지급해도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경상기술료라면 감면된다.
감면기간에 해당하는 경상기술료를 기간 경과 후 지급해도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경상기술료라면 감면된다. 외자도입법상 감면기간에 해당하는 경상기술료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자도입법에 따라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경상기술료를 지급한다. 감면기간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감면기간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경상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감면기간에 해당되는 경상기술료를 감면기간 경과 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면됨
본문(원문)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경상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감면기간에 해당되는 경상기술료를 감면기간 경과후 지급하는 경우에도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면기간에 해당하는 경상기술료를 감면기간 경과 후 지급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자도입법 제23조에 따라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경상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감면기간에 해당하는 경상기술료를 감면기간 경과 후 지급하더라도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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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140 (<time datetime="1987-03-18">1987.03.18</time> 회신), "감면기간분 기술료를 나중에 지급해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60)
- 원 제목
- 경상기술료에 대한 조세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