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인 기술자의 퇴직기간도 감면기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50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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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 기술자의 퇴직기간도 감면기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퇴직기간도 감면기간에 포함한다.

외국인 기술자가 퇴직 후 재입사할 때 퇴직기간을 소득세 감면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퇴직기간도 감면기간에 포함한다.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연속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 후 재입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인 기술자의 재입사시 퇴직기간은 감면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의 소득세 감면기간은 동 외국인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퇴직기간도 동 감면기간에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기술자가 퇴직 후 재입사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퇴직기간이 소득세 감면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의 소득세 감면기간은 동 외국인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퇴직기간도 동 감면기간에 포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509 (<time datetime="1994-09-12">1994.09.12</time> 회신), "외국인 기술자의 퇴직기간도 감면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35)
원 제목
퇴직 후 재입사시 퇴직기간의 조세감면기간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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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