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공지구 기업의 법인전환도 특례가 승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4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공지구 기업의 법인전환도 특례가 승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종전 회신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농공지구입주기업이 감면기간 전에 법인으로 전환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종전 회신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법인22601-1529, 1988.05.31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공지구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동조의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요건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설립되는 법인은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동일한 내용으로 1988.05.16 당청에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 1988.05.31자 법인22601-1529로 회신한바 있음.

붙임 :

※ 법인22601-1529, 1988.05.31

정제 정리

질의

농공지구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감면기간 경과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동일한 내용으로 1988.05.16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 1988.05.31자 법인22601-1529로 회신한 바 있으므로 해당 회신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529 농공지구 사업자가 법인 전환하면 감면을 승계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49 (<time datetime="1988-06-13">1988.06.13</time> 회신), "농공지구 기업의 법인전환도 특례가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14)
원 제목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