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공단지 특례를 받지 않으면 다른 감면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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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공단지 특례를 받지 않으면 다른 감면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공단지 특례를 감면기간 전체에 걸쳐 받지 않은 경우에만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공단지 특례를 감면기간 전체에 걸쳐 받지 않은 경우에만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가능한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6항 후단에 규정된 제72조 등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에 규정된 감면기간 전체에 대하여 동조의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87조 제6항 후단에 규정된 제72조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에 규정된 감면기간 전체에 대하여 동조의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제87조제6항 후단에 규정된 제72조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감면기간 전체에 대하여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만 동법제87조제6항 후단에 규정된 제72조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5 (<time datetime="1992-01-21">1992.01.21</time> 회신), "농공단지 특례를 받지 않으면 다른 감면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81)
원 제목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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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