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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특례를 받지 않으면 다른 감면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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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특례를 감면기간 전체에 걸쳐 받지 않은 경우에만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공단지 특례를 감면기간 전체에 걸쳐 받지 않은 경우에만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가능한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6항 후단에 규정된 제72조 등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에 규정된 감면기간 전체에 대하여 동조의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87조 제6항 후단에 규정된 제72조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에 규정된 감면기간 전체에 대하여 동조의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제87조제6항 후단에 규정된 제72조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감면기간 전체에 대하여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만 동법제87조제6항 후단에 규정된 제72조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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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5 (<time datetime="1992-01-21">1992.01.21</time> 회신), "농공단지 특례를 받지 않으면 다른 감면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81)
- 원 제목
-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