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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분을 내국인에게 팔면 감면은 언제 끝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34-414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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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 지분을 내국인에게 팔면 감면은 언제 끝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각 전일까지이며 매각일부터는 감면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가가 주식이나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할 때 법인세 감면기간을 물었다. 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각 전일까지이며 매각일부터는 감면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가 소유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한 경우 법인세의 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각 전일까지만 계산되고 동 매각일부터는 감면되지 않음.

본문(원문)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한 경우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각 전일까지만 계산되고, 동 매각일부터는 감면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한 경우 법인세 감면기간.

회답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한 경우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각 전일까지만 계산되고, 동 매각일부터는 감면되지 않는 것입니다.

  •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4143 (<time datetime="1977-11-12">1977.11.12</time> 회신), "외국인 지분을 내국인에게 팔면 감면은 언제 끝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39)
원 제목
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한 경우 법인세의 감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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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