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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도입법 감면기간이면 중복지원이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감면기간 중이면 적용되며 을설이 타당하다.
외자도입법상 법인세 감면과 중복지원 배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감면기간 중이면 적용되며 을설이 타당하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의 “감면 하는 경우”를 감면기간 중인 경우로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의 내용 중 “감면 하는 경우”란 당해기업이 실제로 외자도입법 감면을 받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의 내용중 “감면 하는 경우”란 당해기업이 실제로 외자도입법 감면을 받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중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외자도입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에서 조세감면규제법상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는 범위는 무엇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의 “감면 하는 경우”란 당해 기업이 실제로 외자도입법 감면을 받는지와 관계없이 외자도입법 제14조에 따른 감면기간 중인 경우를 말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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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333 (<time datetime="1988-08-31">1988.08.31</time> 회신), "외자도입법 감면기간이면 중복지원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43)
- 원 제목
-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의 중복지원의 배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