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실제 감면세액이 없어도 세액공제가 제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0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제 감면세액이 없어도 세액공제가 제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감면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감면기간이면 공제할 수 없다.

중복지원배제에서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실제 감면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감면기간이면 공제할 수 없다.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를 실제 감면액이 아니라 감면기간으로 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7조 제6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실제 감면세액유무에 불구하고 감면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한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1990.02.13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87조 제6항에서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실제 감면세액유무에 불구하고 감면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복지원배제와 관련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의 의미와 공제 가능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87조 제6항에서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실제 감면세액 유무에 불구하고 감면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09 (<time datetime="1990-02-23">1990.02.23</time> 회신), "실제 감면세액이 없어도 세액공제가 제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21)
원 제목
조세감면규제법의 중복지원배제규정에서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