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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감면기간이 끝나면 비율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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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초일부터 만 5년이 되는 날까지는 100%, 잔여기간은 50% 감면한다.
사업연도 중 법인세 전액 감면기간이 끝나는 경우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초일부터 만 5년이 되는 날까지는 100%, 잔여기간은 50% 감면한다. 사업연도 변경으로 만 5년이 되는 날이 사업연도 말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감면을 받는 법인이 전액 감면기간 중 사업연도를 변경하였다. 그 결과 최초 과세기산일부터 만 5년이 되는 날이 사업연도 말일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전액 감면기간 중에 사업연도를 변경함으로 인해 최초 과세기산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날이 사업연도 말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초일부터 만 5년이 되는 날까지의 법인세가 100% 감면되며, 잔여기간은 50%감면이 적용됨.
본문(원문)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이 전액 감면기간 중에 사업연도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최초 과세기산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날이 사업연도 말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초일부터 만 5년이 되는 날까지의 법인세가 100% 감면되며, 그 사업연도 중 잔여기간은 50%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액 감면기간 중 사업연도를 변경하여 최초 과세기산일부터 만 5년이 되는 날이 사업연도 말일이 아닌 경우 감면비율 계산방법.
회답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이 전액 감면기간 중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만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초일부터 만 5년이 되는 날까지의 법인세는 100% 감면되며 그 사업연도 중 잔여기간에는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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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1249 (<time datetime="1977-05-20">1977.05.20</time> 회신), "사업연도 중 감면기간이 끝나면 비율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40)
- 원 제목
- 사업연도 중 감면기간이 종료가 된 때 감면되는 비율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