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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이 합병하면 감면을 계속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 전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감면기간 중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합병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면 정해진 경우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잔존감면기간 내에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 종료 전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다. 합병으로 합병법인이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타법인(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전의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동법동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타법인(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전의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해 잔존감면 기간동안 동법 제15조의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합병으로 인해 당해 합병법인인 창업중소기업이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2년간(잔존감면기간에 한함)에 한해 합병전의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동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 종료 전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의 감면방법.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종료 전에 타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 전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같은 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합병법인인 창업중소기업이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간, 잔존감면기간에 한해 합병 전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같은 법 제15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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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142 (<time datetime="1994-05-20">1994.05.20</time> 회신), "창업중소기업이 합병하면 감면을 계속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84)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대상이 아닌 타 법인을 흡수합병 시 감면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