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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 감면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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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적용되고 외국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기산일과 외국영주권자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적용되고 외국영주권자도 포함된다. 해당 질의의 감면기간은 최초 근로 제공 시점인 1984년02월부터 기산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외국인 기술자는 1984년02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했다. 외국영주권자가 감면대상 외국인에 포함되는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로부터 5년간 적용되며, 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는 외국영주권자가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감면에 곤한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은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로부터 5년간 적용되며, 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는 외국영주권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1984년02월부터 감면기간이 기산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감면 기산일과 외국영주권자의 감면대상 포함 여부.
회답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감면에 곤한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은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로부터 5년간 적용되며, 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는 외국영주권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1984년02월부터 감면기간이 기산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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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05 (<time datetime="1991-09-27">1991.09.27</time> 회신), "외국인기술자 감면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50)
- 원 제목
-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감면에 관한 규정의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