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를 2005사업연도가 아니라 2006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1.3.28.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의 대손시기를 2005사업연도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이 쟁점대손금의 대손시기를 2005사업연도가 아닌 2006사업연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외국환거래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쟁점대손금의 대손시기를 2005사업연도가 아닌 2006사업연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 2005.11.26. 자국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상사부문 물품수출채권에 기한OOO및 건설부문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OOO인 최종채권 OOO의 80%에 상당하는 OOO를 탕감하면서 잔여분 20%를 OOO를 신채권으로 변경하는 채권탕감을 공개적으로 제안함에 따라, 2005.12.19.부터 2005.12 .20.까지「외국환관리법」등의 각종 규정에 따라 OOO은행에 채무회수의무면제허가를 신청하여 이를 득하고, OOO은행에 증권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는 동시에 2005.12.20. OOO의 위 제안을 수락하는통보를 하고 OOO이 2005.12.30. 이를 다시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제1항 제7호(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OOO 또는 OOO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금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동 채권의 손금 귀속시기를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인 2005.12.20.이 속하는 2005사업연도 귀속의 손금으로 보아서 감액채권OOO에서 장부미계상액OOO을 차감한 나머지 OOO를 2005사업연도 대손금(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한다)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쟁점채권에 상당하는 대손은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거래처로부터 신규채권을 실제 수령한 날인 2006.1.19.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를 2005사업연도가 아닌 2006사업연도라 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5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동 대손금을 손금불산입(소득처분은 유보)하여 2011.3.28.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제40조제1항에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대손금의 범위를 정함과 동시에 그 대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정하고 있어서, 대손금의 귀속시기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손금의 귀속시기를 규정한「법인세법」제40조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손금의 범위와 귀속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과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가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7호에서 “물품을 수출 또는 외국에서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OOO 또는 OOO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액채권은 대손대상채권임이 명백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제1항 각호 중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을 손금의 귀속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대손채권에 대하여「외환거래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2005.12.19.과 2005.12.20. OOO인 OOO은행장으로부터 회수의무면제를 승인받았음이 명백한 이 건의 경우 동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귀속시기는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2005사업연도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대손금의 귀속시기를 청구법인이 신규채권을 교부받은 때인 2006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거래처 간에 출자전환을 합의하였으나 출자전환이 즉시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출자전환과 관련된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재법인 46012-37, 2003.3.5. 참조), 대손채권에 대한 쟁점대손금이 발생한 때는「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OOO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면제를 승인받은 2005사업연도가 아니라 채권·채무조정합의에 따라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신규증권을 교부받은 2006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를 2005사업연도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대손채권에 쟁점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를 2005사업연도OOO가 아니라 2006사업연도(채권채무조정에 따라 실제 신규채권을 받은 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2.「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3.「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4.「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5.「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6.「민사집행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7.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②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1.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3) 외국환거래법제7조【채권의 회수 명령】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 대상 채권의 범위·회수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8조【채권의 회수명령】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와 제3항의 신고수리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절차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중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의 경우에는 투자자 적격성 여부, 투자가격 적정성 여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2조【채권의 회수명령】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채권의 범위는 1건당 미화 5만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해당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권회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5) 외국환거래규정제1-3조【채권의 회수】
① 영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으로 한다.
1. 이 규정에 의하여 해외보유가 인정된 채권2.외국인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
3. 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자본거래로 전환한 경우의 전환전 채권. 다만, 전환절차는 해당 자번거래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채권회수의무면제허가신청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거래상대방의 파산,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 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2.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되어 중개기관, 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결정한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3.거래상대방이 인수거절, 지급거절로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검사기관,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O에 제공한 용역 및 채권발생 현황을 보면, 물품 수출채권의 경우 1985년부터 1986년까지는 OOO에 소재하는 OOO이 개설한 신용장을 근거로 OOO에 소재하는 거래처에게 OOO에 상당하는 물품을 수출하고 1987년과 1989년에 OOO과 채권의 OOO을 시행하여 1989년 당해 은행을 채무자로 하면서 OOO의 OOO은행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약속어음OOO을 받았으며, 건설부문 채권은 1977년부터 1990년까지 OOO에 사회기반시설 및 산업시설공사를 수행하여서 이를 완공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채권(외국 용역제공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였는바, 1986년 이후 청구법인과 OOO 정부 간의 협상에 의한 금융계약으로 재조정됨에 따라서 기성채권을 OOO 정부가 주채무자인 약속어음OOO으로 교환하여 보유하던 중 OOO 전쟁의 장기화로 인하여 OOO 정부의 재정이 악화되며 대금이 연체되어 전체채권인 OOO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OOO 전쟁 이후 재건을 위하여 OOO의 주도하에 2004.11.21. OOO에서 개최된 선진국 OOO 회의에서 OOO의 19개 회원국가의 대표들은 OOO에 대한 채권 OOO 중 80%에 해당하는 OOO를 3년에 걸쳐 탕감하여 주기로 결정하는 채권의 탕감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청구법인을 포함하는 국내법인은 선제적으로 한국의 외환거래와 관련한 법령에 따르는 채권회수의무면제허가및 외화증권의 취득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하던 중 OOO이 정하여 놓은수순에 따라 OOO 채권에 대하여 아래 (가)와 같은 방식으로 탕감할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OOO 정부의 OOO이 나온 2005년 11월부터 OOO인 OOO은행과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었고, 그 업무를 주관하는 OOO은행도 채권회수의무면제와 관련하여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청구법인과 협의하는 것은 물론 직접 OOO은행에 문의하며 상급기관인 당시의 재정경제부와도 협의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재정경제부의 소관부서에 가서 직접 설명하였고,그와 같은 협의와 조율을 거쳐 2005년 12월 중순 청구법인은 OOO은행으로부터 “먼저 채권회수연장신고의 미이행에 대하여「외국환거래법」상 조사권을 가지고 있던 금융감독원에 자진신고하고(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국제업무국에 직접 통보함) 접수증을 받아서 OOO은행에 제출하고, 그 후 재정경제부로부터 OOO은행에 하는 채권회수의무면제신고와 OOO은행에게 하는 외화증권취득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라는 통고를 받았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금융감독원 국제업무국에채권회수연장 미이행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고 접수증을 받아 이를 OOO에 제출하면서, 아래 (나)와 같이 2005.12.19.과 2005.12.20. 2회에걸쳐 ‘증권취득허가신청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득하였고, 같은 날 OOO은행에 채권회수면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취득하는 동시에 OOO을 대리하는 OOO에 소재한 OOO에 OOO서류를 제출하자, 2005.12.30. 이내에 청구법인의 OOO에 대하여 OOO로 의사를 확정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OOO는 2005.12.30. 청구법인에게 OOO를 이메일로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 정부의 채권탕감 제안내용에 의하면, 2003년 초에 OOO 전쟁이 발발하는 등 국제환경의 변화로 따라 OOO 채권이장기간 미회수되는 상태에 있게 되자, OOO 정부는 2005.11.16.〈표1〉의 내용과 같이 OOO 채권의 원리금 중 80%를 탕감하고 잔여분인 20%를 OOO 국채로 다시 발행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후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채권탕감방안을 청구법인 등에게 제시하였고,당시 OOO 채권을 대사한 기관은 OOO 정부 대리인 OOO로, 동 기관이 채권금액을 대사한 결과 청구법인의 상사부문과 건설부문의 OOO 채권원리금이 OOO로 확정되었으며, 이를 전제로 OOO 정부는 그 중 80%에 상당하는 OOO을 탕감하고 나머지 20%에 상당하는 OOO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OOO 정부공채인 OOO 중 하나를 택하는 안을 제안하였다.OOO(나) OOO은행과 OOO은행의 채권회수의무면제에 대한 허가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OOO 채권의 탕감과 관련된 실질적 주무관서인 OOO은행이 조사하고 파악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문서가 ‘증권취득허가서’로 말미에 “위의 신청을 다음의 내용으로 신고畢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고, 그 취지는
① 신청내용은 거주자의 증권취득,
② 신고금액 OOO,
③ 신청인은 증권보유현황 다음연도의 첫째 달 말일까지 당해 외환심사팀 앞으로 보고할 것(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4항),
④ 동 신고로 증권취득가액 지급채무와 동 가액과 상응하는 OOO 채권의 상계신고를 갈음함,
⑤ 기타 사항은 위의 신청내용과 동일함으로 부기된 사실을 통하여 OOO의 대외적·공식적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있었던 만큼, OOO은행은 ‘신고畢’, ‘상계신고를 갈음함’이라는 단정적인 용어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OOO 채권 중 80%의 탕감은 불가피하여 회수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잔존한 채권인 OOO 만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당해 신고를 받아들여 청구법인의 2005.12.19., 2005.12.20. 2회에 걸친 증권취득신고에 따라 OOO 채권과 관련된「외국환거래법」상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며 OOO은행 또한 관련딘 증거 및 지침에 따라서 2005.12.19.과 2005.12.20. 채권회수의무면제를 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감액채권의 조정과 관련하여 2005.11.16. OOO 정부는 재정악화에 따라 전체채권OOO로 지급할 채권을 조정하면서 감액채권OOO을 탕감하는OOO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사실, 2005.12.19. 청구법인은「외국환거래법」제7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OOO은행장에게 OOO 정부에 대한 전체채권 중 감액채권의 채권회수의무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OOO은행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면제를허가받은 사실, 2005.12.20. 청구법인은 OOO정부의 대리인인 OOO에 위 채권탕감 제안내용[구 채권(약속어음)을 소멸시키고 새로운채권OOO을 취득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의사표시를 통지한 사실, OOO은 2005.12.30. 청구법인에게 수용통지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및 수락의 의사표시를 수용한다는 내용의 통지서OOO를 발송한 사실, 2006.1.19. OOO에 근거하여서 기존의 OOO 채권 중 감액채권은 탕감되고 OOO에 상당한 새로운 신규채권을 취득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에「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채권에 대한 OOO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면제허가를받은 것을 근거로 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제1항 제7호(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OOO 또는 OOO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에 해당되는 대손채권에 대한 쟁점대손금의 귀속시기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인 2005.12.20.이 속하는 2005사업연도로 보아 동 채권OOO을 2005사업연도의 장부에 계상한 후 쟁점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12.19.과 2005.12.20.「채권회수의무면제 허가신청서」를 OOO은행장에게 제출한 것과 조건부(추후에 계약서 사본 징구)허가를 받은 것은 채권의 탕감에 대하여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에 불과하며 추후에는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인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는 것이고,또한 OOO 정부의 대리인인 OOO에서 청구법인의 OOO에 대하여 의사를 수용한다는 내용통지OOO를 2005.12.30. 작성하여 발송하였으나, 실제로 구채권이 멸실되고 신규채권이 교부되는 날은 2006.1.19.이므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5.12.31. 현재 전체채권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손채권이 면제로서 확정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에서 쟁점대손금OOO을 2005사업연도의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이후에 2006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것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5)「법인세법」제40조에서 손익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그 제1항에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익금과 손금의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에서 각 거래유형별로 수익비용대응의 원리에 맞추어 익금 및 손금의 유형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한편,「법인세법」제19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8호에서 일반적인 손금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대손금을 손금의 범위로 정하고 있고, 위 대손금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의 금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문구에 의하여일률적으로 법정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가 손금에 산입할 사업연도를 임의로 선택하여 과세소득의 크기를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0서2194, 2001.12.31. 같은 뜻).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제19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8호에서 일반적인 손금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며 대손금을 손금의 범위로 정하고 있고, 동 대손금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조 제3항에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가 없는 채권(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OOO 또는 OOO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의 금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를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날 등으로 일률적으로 법정한 것은 납세자가 손금에 산입할 사업연도를 임의로선택하여 과세소득의 크기를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인 점(국심 2000서2194, 2001.12.31. 같은 뜻) 등에 비추어“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OOO 또는 OOO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 면제를 받은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 또는 처분청 재량의 개입 여지가 없이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문리해석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손채권에 대한 쟁점대손금의 귀속시기는 청구법인이 OOO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의 면제를 허가받은 날인2005.12.20. 또는 OOO 정부의 대리인인 OOO으로부터 최종적인 OOO를 받은 2005.12.30. 당해 사유가 발생한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같은 법 제34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7호의 명문규정과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를 법제화하는 취지 등에 부합됨에도, 처분청이
쟁점대손금의 대손시기를 2005사업연도가아닌 2006사업연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0서2192, 2001.3.28., 국심 2001서2194, 2001.12.31.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환관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7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환거래법 제7조
- 외국환거래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어음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회사정리법
- 화의법
- 민사집행법 제102조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 외국환거래법 제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 채권회수의무면제 허가신청서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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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2398 (2011.12.07 의결), "쟁점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를 2005사업연도가 아니라 2006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01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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