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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 매각익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2006.2.9. 이후 요건을 갖춘 주식은 출자전환 채권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출자전환 주식 처분 시 교육세 과세표준인 유가증권 매각익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2006.2.9. 이후 요건을 갖춘 주식은 출자전환 채권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전 법정관리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은 출자전환 당시 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취득가액을 빼 교육세 과세표준인 매각익·상환익을 계산한다. 2006.2.9.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전후의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의 매각익의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은 2006.2.9. 이추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006.2.9.개정 전은 출자전환 당시의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 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2006.2.9.「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개정이후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제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006.2.9.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개정 전에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정관리 계획에 따라 당해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 당시의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 매각익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은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1. 2006.2.9.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개정 이후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합니다.
2. 2006.2.9. 개정 전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채권을 보유한 법인이 법정관리 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취득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 당시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4조제3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2조제1항제4호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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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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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299 (<time datetime="2009-01-22">2009.01.22</time> 회신), "출자전환 주식 매각익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33)
- 원 제목
-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처분시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