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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자산계상하고 결산상 손금에 넣지 않은 경우의 신고조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퇴직보험예치금 등으로 자산계상하고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한 뒤 퇴직보험예치금 등으로 자산계상했다. 해당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계상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 등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 가능 여부.
회답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 등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18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239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서241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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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 (<time datetime="1996-01-09">1996.01.09</time> 회신), "자산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27)
- 원 제목
-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