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6소1129의결일 2026.07.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7.0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거매입처는 총 36억원의 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한 내역이 없고, 중고가전용품 사이트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등 자료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과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혹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거매입처는 총 36억원의 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한 내역이 없고, 중고가전용품 사이트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등 자료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과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혹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5.25. 경기도 OOO에서 개업하여 광고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23년 제1기에 A(‘도소매/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하였다나. 계양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4.7.15.부터 2025.1.17.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을 비롯한 14개 업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12.4.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서 제외하여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OOO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하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OOO원)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3년에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가) 청구법인은 인터넷 포탈사이트에서 거래처를 위해 광고대행 및 사업 전반의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 ‘OOO’ 단체 채팅방에 가입하여 그곳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였다.‘OOO’ 단체 채팅방은 인증받은 사람만 출입이 가능(지인의 소개로만 입장이 가능하고, 익명을 기반으로 거래)한 채팅방으로, 청구법인은 해당 채팅방을 통하여 익명의 상대방으로부터 선금을 받고 광고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자인 B는 ‘OOO’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한 사람으로 청구법인과 여러 번 대화를 나눠 신뢰를 쌓고 있었다. 쟁점거래처는 OOO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데에 노하우를 갖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OOO 어플리케이션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쟁점거래처는 OOO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 (다) 청구법인은 ‘OOO’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한 바이럴마케팅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을 홍보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쟁점거래처에 청구법인의 홍보를 맡기면 더 큰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은 시범적으로 쟁점거래처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홍보를 의뢰하였는데, 이후 청구법인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자 2023년 5월에 쟁점거래처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었다. 청구법인은 OOO을 통해 쟁점거래처에 1년간 광고홍보용역의 제공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의뢰하는 내용으로 거래를 하고 용역대금 OOO원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쟁점거래처는 OOO 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OOO 등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을 홍보하였고, 청구법인에게 홍보 효과를 설명하여 주었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쟁점거래처의 홍보 효과 덕분에 광고용역의 의뢰가 급증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전 직원이 2명에 불과한 소규모 법인이어서 밀려드는 업무를 감당하지 못해 수주를 포기한 적도 많이 있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광고효과를 신뢰하고 한동안 쟁점거래처와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이후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OOO을 통해 납품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초기 버전이 각종 오류와 불완전한 기능 문제로 청구법인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폐기하고, 쟁점거래처에 연락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연락두절상태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자마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현금을 되돌려 받았다는 사실은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더라도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고 확신할 수 없는 점, 거래처와의 금융거래내역이 100%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정상 세금계산서라고 판단(조심 2006중3378, 2007.1.9. 참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과세관청이 실질 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의정부지방법원 2008.4.29. 선고 2007구합1922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3) 조사관서가 작성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가 조사종결일까지 OOO에서 입국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인 상태에서 조사가 종결되었고, 일부 매출처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매입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볼 수는 없다.(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OOO에서 나눈 대화내용을 복원하려고 하였으나 OOO 특성상 복원이 불가능하였고, 관련 자료를 찾을 수도 없었다.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 당시 이미 2년이 경과하였고, 핸드폰도 변경하여 쟁점거래처와 관련된 자료를 별로 갖고 있지 않아, 일부 컴퓨터에 보관하던 자료만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외의 다른 업체에게도 주기적으로 홍보 용역을 의뢰하였는데, 이는 C가 청구법인을 위해 작성한 개발 견적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거래사실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청구법인은 개업초기부터 매월 대표이사에게 OOO원, 직원인 대표이사의 친형에게도 OOO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고, 2023년 4월부터는 매월 OOO원의 급여를 대표이사 및 직원에게 지급하였다.청구법인은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었으므로 대표이사에게 OOO원을 유출하기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이 일부 미비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과 이를 다시 회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명백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및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가)「법인세법」제19조 제1항에서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을 손금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순자산감소설의 입장으로 손금을 정의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14 제2항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광고홍보를 위탁함으로써 매출이 증가하였고,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확하며, 그 지급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되돌아 온 사실은 없다.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대가가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광고홍보 용역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실제 거래 사실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쟁점거래처는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상당수의 사업자가 실제 거래사실이 없었음을 시인하였는바, 만일 청구법인이 이러한 세무조사 내용과 달리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청구법인이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1.10. 선고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OOO 내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할 뿐, 용역계약서, 광고집행비 청구서 등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용역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만일 청구주장대로 쟁점거래처가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에 실패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게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들은 모두 간접적인 정황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광고홍보를 의뢰함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였다며 현금영수증 매출현황 내역, OOO 광고진행현황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광고를 의뢰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광고진행현황표에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을 위해 어떤 광고를 하였는지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을 비롯한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입금 당일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가 나타났는바,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 계좌로의 자금이체 내역을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실제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 사실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비용으로 계상한 이상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며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어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인정상여는 법인의 사외유출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에 소득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매입액을 계상한 책임을 대표이사에게 물어 세법상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사실이 없이 수취한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고, 인정상여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에 대한 사업자 등록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거래처는 주업종은 도·소매업(전자상거래)이지만, 광고대행서비스업이 부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다.

<표1>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에 대한 사업자등록내용OOO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OOO

(3) 조사관서는 2024.7.15.부터 2025.1.17.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를 완전 자료상으로 판단하여 2025.1.23.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세범칙처분 및 고발조치하였는데, 관련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세무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OOO(나) B의 계좌OOO상으로 청구법인이 B에게 자금을 이체한 후의 자금흐름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이 B의 계좌로 이체한 자금의 흐름OOO

(4)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은 B(쟁점거래처의 사업자)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보면 위의 <표4>의 ‘청구법인 입금’ 외에 2023.6.8. OOO원을 B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추가 확인된다.(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는 광고 용역 제안 샘플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광고 용역 제안 중 일부OOO(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광고 용역을 제공받은 이후에 청구법인의 매출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월별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청구법인의 현금영수증 매출 현황OOO(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의 광고효과를 분석한 OOO에서의 광고진행현황표(아래 <그림2> 참고)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2023년 5월에 클릭 수와 노출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2>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에서의 광고진행현황표OOO(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D)에게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OOO원,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OOO원을 지급하였고, E(D의 형)에게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OOO원,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이외의 업체로부터도 광고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2매에 의하면, F(서비스/광고·마케팅 제작)은 2023.12.22. 청구법인에게 공급품목을 광고마케팅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C(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는 2024.1.17. 청구법인에게 공급품목을 SW개발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2) C가 2024.1.5. 작성한 개발견적서에 의하면 C는 아래 <그림3>과 같이 청구법인의 의뢰에 따라 의약품 자동발부 시스템의 개발에 따른 단가(부가가치세 포함 OOO원)를 산정한 내역이 확인된다.

<그림3>

C가 작성한 개발견적서OOO(사)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회사사정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그림4>와 같이 2023년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림4>

청구법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OOO

(5)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내역은 각각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

부가가치세 경정내역OOO<표7> 법인세 경정내역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하였다면 납세의무자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할 것(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두9867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사실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가 2022년 제2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 내역이 없고, 중고가전용품 사이트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판매한다고 홍보한 내역이 나타나며, 14개의 매출처 중 5개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시인한 사정 등을 근거로 쟁점거래처를 완전 자료상으로 판단하여 2025.1.23. 고발조치한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자금거래 내역에서 청구법인이 2023.5.15. 및 2023.5.19.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한 각 OOO원이 입금 당일 바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가 나타났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 사실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의심하는 것은 타당하고, 이를 달리 보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쟁점거래처와의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반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구두 또는 OOO을 통해 거래하여 거래 당시의 증빙을 보관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계약서 및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로부터 광고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2023년 4·5월에 매출이 증가한 내역 등은 간접적인 정황 증거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1년간 광고홍보용역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함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에서의 광고진행현황표상 청구법인의 노출 빈도가 증가한 것은 단 2개월여에 불과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사실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관련 매입액은 가공경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청구법인은 가공 매입액의 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익금에 산입한 가공 매입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법인세법령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4)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소1129 (2026.07.06 의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5389/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5389)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