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법인이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수당을 지급하고자 가지급금을 변제받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쟁점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AAA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모집수당의 사회질서 위반비용 여부
OOO세무서장이 2025.3.12. 청구법인에게 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보험설계사인 A, B, C에게 지급한 모집수당인 2020사업연도 OOO원, 2021사업연도 OOO원, 2022사업연도 OOO원, 2023사업연도 OOO원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① 쟁점가공경비가 타사 보험설계사들의 모집수당으로 지출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가공경비가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실제 지출되었다 하더라고 이는 「보험업법」이 정하고 있는 보험업과 관련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임
②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를 수령한 AAA가 청구법인에게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AAA는 쟁점인건비를 수령하여 카드대금 등 사적으로 사용하여 쟁점인건비가 실질적으로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남
③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쟁점모집수당은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등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① 쟁점가공경비가 타사 보험설계사들의 모집수당으로 지출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가공경비가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실제 지출되었다 하더라고 이는 「보험업법」이 정하고 있는 보험업과 관련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임
②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를 수령한 AAA가 청구법인에게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AAA는 쟁점인건비를 수령하여 카드대금 등 사적으로 사용하여 쟁점인건비가 실질적으로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남
③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쟁점모집수당은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등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1.19.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보험상품을 대행ㆍ판매하는 법인 보험대리점인 GA(General Agency)로 서울특별시를 본점으로 하여 전국 각지에 지역별 여러 지사를 두고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원보험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여 동 수수료에서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2020~2023사업연도를 대상으로 2024.9.23.부터 2025.2.6.까지 법인 통합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명목으로 청구법인의 D 지사 E 지사장 명의의 개인 계좌로 현금을 출금하거나 청구법인의 D 지사 E 지사장이 자신의 가지급금을 청구법인에 반제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계상한 2020사업연도의 비용 합계 OOO원이 가공경비(이하 “쟁점가공경비”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쟁점
①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인 E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청구법인의 F 지사 G 지사장의 배우자 H(G의 배우자이자 I 소속 내근직으로 등록되어 있는 특수관계인이다)에게 지급된 급여 OOO원 및 퇴직급여 OOO원과 4대 보험료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공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쟁점
② 관련)하여 이를 특수관계인인 H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으며,청구법인은 2021.6.30. ㈜J 및 2020.11.30. ㈜K, L㈜[㈜J, ㈜K, L㈜을 포함하여 이하 “보험가입법인”이라 한다]와 M의 ‘OOO’(이하 “쟁점보험상품”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보험상품의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험가입법인의 대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A, B, C를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보험가입법인 대표자의 자녀이자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인 A, B, C를 포함하여 이하 “특수관계설계사들”이라 한다)로 등록하게 하여 보험가입법인과 쟁점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한 모집수당(이하 “쟁점모집수당”이라 한다)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된 쟁점모집수당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쟁점
③ 관련)하는 등 「법인세법」 제19조 등을 근거로 한 손금불산입 항목 등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쟁점들과 관련된 손금불산입 항목 등을 포함하여 쟁점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25.3.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 2023사업연도분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모집수당의 명목으로 쟁점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은 사실이나,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D 지사가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가) 쟁점
① 관련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모집수당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가지급금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E의 개인 계좌로 수당을 출금하여 지급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당시 청구법인은 부득이하게 타사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모집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E의 개인 계좌를 경유하여 지출하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타사 설계사들에 대한 사업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계상하고 E의 개인 계좌를 경유하는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는 바람에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는 가지급금 잔액이 증가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해당 가지급금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에 청구법인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쟁점가공경비를 계상하여 가지급금을 반제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다) 그러나 위 쟁점가공경비는 실제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모집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러한 실제 가지급금의 사용내역은 살펴보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이 가지급금을 제거하기 위하여 쟁점가공경비를 계상한 부분을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상여 소득처분하여 이 건 부과처분에 이른 것이다.
(라) 청구법인과 E 간에 가지급금 대여 및 회수거래를 장부에 기장한 이유는 청구법인이 D 지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할 비용을 지사장인 E에게 먼저 가지급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이후 E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게 하고 사후에 정산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타사 보험설계사 등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부득이하게 이러한 방식으로 모집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은 「보험업법」에서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하였기 때문인데,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은 자기 소속 설계사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의 소속 설계사가 아닌 자에게 보험모집의 대가로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기에 청구법인은 타사 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을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법률적 제약이 있었다. (마) 이에 따라 D 지사 측은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E의 명의로 타사 설계사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실무적으로 채택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D 지사의 타사 설계사들에 의한 모집행위로 발생한 보험수익에 대응하는 모집수당 상당액을 E에 대한 가지급금 대여라는 방식으로 경유하여 이후 D 지사는 E을 통하여 당해 모집수당을 타사 설계사들에게 실제 지급하였으며,이처럼 E을 경유하여 지급된 모집수당은 형식상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되었으나, 그 실질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보험수수료 수익과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사업 관련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가지급금은 단순한 임의의 대여금이 아닌 법률상 제약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D 지사장인 E을 통하여 우회 지급된 비용이었던 것이다.
(바) 그런데 이와 같이 타사 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인정이자의 부담 및 가지급금 잔액의 증가라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무엇보다 가지급금 대여라는 방식으로 E을 경유하여 실제로 지급된 모집수당이 손금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 문제도 존재하였는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비록 E에게 가지급금을 대여하는 명목으로 인출된 금액이지만, 실제로는 E이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여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실질에 주목하고 가지급금 잔액을 줄이고자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비용을 계상하고 이를 가지급금의 반제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러한 회계처리는 정상적인 방식이 아님은 인정하나, 어디까지나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시정하고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사) 청구법인은 타사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모집수당이나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모집수당 전부 청구법인의 보험대리점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차변에 비용을 인식하고 대변에는 가지급금 회수(인건비 / 가지급금)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에서 가지급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상한 위 가공의 ‘인건비’ 즉,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한 쟁점가공경비가 실제로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된 비용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E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 소득처분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는 것이다.
(아)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에서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E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하였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쟁점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이러한 명목상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당해 경비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에 해당하므로 실질에 따라 세법상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에 가지급금을 반제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모집수당의 실질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다.(가) 가지급금 대여 형식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E에게 인출된 금액은 E을 경유하여 타사 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으로 지급(N OOO원, O OOO원, P OOO원 합계 OOO원)되었다.(나) 「보험업법」 제85조 제2항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속한 보험회사의 생명보험만을 모집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다른 손해보험회사 한 곳의 손해보험을 교차모집할 수는 있으나, 그 한 곳 외에 다른 손해보험회사의 손해보험을 모집할 수는 없다.(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객이 자신이 교차모집하는 손해보험회사의 손해보험 외에 다른 손해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가입하도록 안내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고객이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를 소개하여 주기를 원하면, 생명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평소 알고 지내는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을 소개하게 되며, 이러한 경위로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가 고객을 소개받아 보험을 모집하게 되면, 청구법인은 그 보험을 모집한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수당으로 지급할 금액을 생명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다.(라)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은 손금의 요건으로,
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츨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사업 관련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통상성) 또는
②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수익 관련성)을 들고 있는데, 쟁점가공경비는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사업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비록 청구법인이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가지급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E을 경유하여 지급하였지만, 이는 관련 법령이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득이한 방식을 선택할 것일 뿐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었다는 점은 달리 볼 수 없고, 같은 취지로 대법원은 역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기장 내용, 계정과목, 거래 명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6300 판결),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동종 업계에 있는 다른 보험대리점들도 관행적으로 지급하여 온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으로서는 보험시장의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매출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없었으므로 통상성이 인정되며, 또한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은 청구법인의 주된 매출인 법인수수료에 1:1로 대응하는 매출원가의 성격을 갖는 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하므로 수익 관련성도 인정된다.
(마)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회계상의 계정과목이나 형식이 아니라, 해당 비용이 실질적으로 사업 관련성, 통상성, 수익 관련성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인 보험모집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된 모집수당은 손금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회계상 가지급금 반제의 방식으로 가공경비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가공경비의 실질이 보험모집 실적에 대한 대가이고 지급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3) 청구법인이 H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I을 운영한 G의 근로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다. (가) 청구법인은 설립 초기부터 Q, G 등 4명이 R 지사를 구성하여 내부적으로 R 본점, 본점1, 본점2, 본점3 등으로 나누어 각 사업부별로 영업조직을 구성ㆍ운영하였는데, 그 중 G은 R 지사 내 본점3의 영업과 관리를 전담하여 오다가, R 지사 산하 경상남도 OOO시의 영업조직에서 다수의 보험계약이 단기간에 대량 체결된 후에 선지급된 고액의 모집수당이 보험설계사의 돌연 잠적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이른바 ‘먹튀’ 금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지급된 고액의 모집수당 환수 문제로 R 지사 전체의 존립이 위험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였는데, 이에 R 지사는 부실계약과 잠적한 보험설계사 등 문제 조직만을 분리ㆍ정리하기 위하여 F 지사를 별도로 설립하였고 이에 대한 운영을 G이 맡게 되었다. (나) 이 과정에서 G은 본래 자신이 운영하던 I의 정상적인 영업조직과 기존 보유계약을 그대로 유지ㆍ관리함과 동시에 별도로 새로이 설립된 F 지사의 부실정리 업무까지 실질적으로 겸하여 수행하게 되었는데, 즉 G은 외형상으로는 F 지사의 지사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여전히 I의 조직 전체를 관리ㆍ감독하며 R 지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나아가 F 지사는 부실정리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실질적으로는 별도의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G은 F 지사장으로서 최소한의 급여인 월 OOO원 수준만을 지급받아 왔고 F 지사는 자체 사무실을 운영할 여력조차 없어 G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I 사무실과 동일한 장소를 호수만 구분하여 사용하여 온 실정이다.
(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동일인이 복수의 본점 또는 지점을 동시에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G은 F 지사장을 맡게 되면서 부득이 I에서는 공식적으로 지사장 직을 사임하고 F 지사장으로만 등록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에 따라 G은 사실상 I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규정상 I에서 공식적으로 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제4-11조의2(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설치 등)
①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은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점은 보험대리점의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계속ㆍ반복적으로 모집행위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였거나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동일주소지에 2개이상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인수ㆍ합병 또는 물리적 구분에 의하여 동일 주소지에 점포명 또는 회계가 구분되고 별도의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복수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I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실제 근로제공자인 G이 근로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받도록 할 필요가 있었는바, 그 대안으로 G의 배우자인 H를 I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G의 급여 등 쟁점인건비를 배우자 H의 명의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이는 I의 실질적 운영과 수익 창출에 기여한 자에게 정당한 근로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지, 어떠한 부당한 소득분여나 가공경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H에게 지급된 쟁점인건비는 형식적으로는 배우자 명의로 지급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I을 실질적으로 운영ㆍ관리한 G의 근로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에 해당한다. (마) 「법인세법」상 인건비가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지출이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고 단지 지급받은 자의 명의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본질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민사적ㆍ노동법적 관계에 한정되는 것일 뿐이고 법인의 손금산입 판단과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과는 별개로, 결국 「법인세법」상 인건비의 손금 인정은 세법적 측면에서 지출의 외형이나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해당 지출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단지 지급명의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손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인세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바) 청구법인이 H의 명의로 지급한 쟁점인건비는 G이 청구법인의 I의 영업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ㆍ관리하면서 제공한 근로의 정당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업감독규정상 동일인이 복수 지점ㆍ본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제한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배우자인 H 명의로 지급된 것에 불과한 것인데, 만약 이를 형식상 명의만을 근거로 손금불산입하고 H에게 인정기타소득 소득처분한다면, 결과적으로 G이 청구법인의 I을 실질적으로 운영ㆍ관리하면서 아무런 보수 없이 무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사) 처분청은 단지 쟁점인건비의 지급 명의가 배우자인 H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나아가 이를 인정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소득의 실질적 귀속을 무시한 처분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며,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지급한 비용으로 마땅히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쟁점인건비의 실질 귀속자인 G의 소득으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형식적 명의만으로 소득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4) 청구법인은 「보험업법」상 적법한 자격을 갖춘 특수관계설계사들과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특수관계설계사들이 실질적으로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정당한 대가로 쟁점모집수당을 지급하였다. (가) 특수관계설계사들은 모두 「보험업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적법하게 등록된 보험모집인으로서 일정한 보험대리점에 소속되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보험모집 업무에 종사하였고, 구체적으로 A는 2007년부터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여 2021년부터 청구법인으로 이적하였고, B 및 C는 2020년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에서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였으며, 특수관계설계사들은 정당하게 보험모집 영업을 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계속해서 보험모집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원보험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여 동 수수료에서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로, 특수관계설계사들은 보험모집 관련 내부교육 및 실무를 이수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을 유치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들과 체결한 위촉계약 및 자사 수수료 지급 규정에 따라, 실제 보험계약 유치 실적에 기반하여 모집수당을 산정ㆍ지급하였으며, 이는 보험모집 실적에 따른 정당한 대가로서 사외유출이 아닌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결과 발생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다) 특수관계설계사들과 작성한 위촉계약서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자신이 모집한 건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되, 모집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계약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환수의무가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가입법인과 특수관계설계사들이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정을 근거로 이들에 대한 쟁점모집수당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보험영업의 업계 관행과 실제 시장 환경을 도외시한 자의적인 판단으로, 보험영업은 대면 접촉과 신뢰 형성이 중요한 특성이 있어 보험설계사 상당수는 실제 영업 초기에 지인이나 친인척 등 신뢰관계가 있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방식은 보험 종류를 불문하고 널리 통용되는 보험업계의 보편적 실무이며 이를 쟁점보험상품 및 특수관계설계사들에만 한정되는 특수한 현상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즉, 보험모집 실무상 보험설계사들이 지인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업계 전반에 걸쳐 일반화된 관행인바, 보험가입법인과 특수관계설계사들이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정은 쟁점모집수당에 따른 손금을 부인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마) 이처럼 특수관계설계사들이 보험가입법인을 대상으로 쟁점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청구법인에 수익을 발생시키는 실질적인 보험모집 행위가 존재하였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설계사들 간에 정상적인 계약구조하에서 지급된 쟁점모집수당이라는 점에서 이를 ‘변칙적인 경영인정기보험 수수료 지급’이라 자의적으로 평가하여 손금을 부인하는 것을 조세법률주의에도 명백히 반한다.
(바) 금융감독원이 2024.11.1.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쟁점보험상품과 같은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CEO의 자녀 등을 형식상 설계사로 등록하고 모집수당을 부당하게 지급(수수료 부당지급)하거나 또는, 보험상품 계약 체결 또는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특별이익 제공)를 쟁점보험상품 관련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시하고 있는데,보험가입법인을 대상으로 쟁점보험상품을 모집한 특수관계설계사들은 모두 적법하게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보험설계사로서 청구법인과 정식으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보험모집 활동을 수행하였을 뿐, 위와 같이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모집수당은 금융감독원이 문제 삼는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영업활동의 대가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가공경비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다.(가) 쟁점세무조사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15~2019사업연도를 대상으로 2020.8.18.부터 2020.12.18.까지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D 지사장 E에게 인출되었으나 E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지 않은 금액, E으로부터 청구법인 계좌에 이체되지 않았음에도 E에 대한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이 회수된 것으로 처리된 금액이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으로 지급되었다고 하여 비용으로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나)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D 지사 E 지사장이 기존에 대여받은 가지급금을 반제하면서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이를 E에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과처분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한 결과, 기각 결정(조심 OOO, 서울행정법원 OOO 판결)되었다.(다) 이후 조사청은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할 모집수당을 청구법인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고 있으나, D 지사의 자금수지일계표상 적요란에 시책지급후공제로 기재된 금액은 전액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라) D 지사의 자금수지일계표상 시책지급후공제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존재하였는데, 총 금액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은 동 금액에서 OOO원은 청구법인 계좌에서 E에게 지급하고 OOO원은 E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였다.
(2)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가공경비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8306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가공경비를 청구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타당하지 않다.(다) 쟁점세무조사에 따른 이 건 쟁점
① 관련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15~2019사업연도를 대상으로 2020.8.18.부터 2020.12.18.까지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쟁점가공경비는 2020년 6월까지 계상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선행조사 세무조사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가공경비를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앞서 실시한 법인 통합조사에서 이 건 쟁점①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부과처분한 건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전부 기각 결정(조심 OOO, 서울행정법원 OOO 판결)되어 현재 청구법인의 항소로 2심(서울고등법원 OOO) 진행 중에 있다.(라) 청구법인은 쟁점세무조사 당시 쟁점가공경비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증거자료로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에서 제출한 자료에 2020년 분을 추가한 것 외에는 제출한 자료가 없으며,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타사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모집수수료로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피고들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를 E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3) H는 청구법인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바 없이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인건비는 가공인건비로서 청구법인의 업무무관 비용에 해당된다. (가) 조사청은 쟁점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 소속 내근직으로 근무하는 주주 및 기관장 가족 중 동일 기간 타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 기안서류, 전자결재내역, 회사 ERP 로그인기록 등을 확인하여 근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나) H는 청구법인의 I 소속 내근직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회사 전용 이메일계정, 회사 ERP 로그인 기록이 없는 등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배우자인 F 지사 G 지사장은 소명서를 제출하여 본인이 I과 F 지사를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였으며, 관리체제상 어쩔 수 없이 본인 급여를 H에게 대리수령케 하였고 H는 실제 근로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다) 많은 판례나 심판례에서는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재서류나 출ㆍ퇴근 기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해당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으며(서울행정법원 OOO 판결 등 참조), 또한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H에 대한 쟁점인건비가 가공인건비임을 인정하고 2025.4.28.∼2025.4.29. H의 당초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자진 취소 및 수정제출하였다. (라) 상기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토대로 쟁점인건비는 실제 근로의 제공 없이 H에게 지급된 가공인건비로서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쟁점인건비는 근로자 본인의 근로 제공 없이 지급되었으므로 정당한 대가로 볼 수 없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동일인이 복수의 본점 또는 지점을 동시에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청구법인의 F 지사장인 G의 배우자 H를 I 소속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대리수령토록 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의2(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설치 등) 규정의 문언을 보면, 동일주소지에 2개 이상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할 뿐, 동일인이 복수의 지점을 겸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며,설령 G이 복수의 지점을 겸직하는 것이 제한되더라도 G은 H의 급여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등의 정당한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래도록 배우자 H로 하여금 급여를 대리수령케 하고 소득 분산을 통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는 등의 세금 절감 효과와 4대 보험 복지 혜택을 받았다. (바) 청구법인의 F 지사장 G의 연간 근로소득 추이를 살펴보면, 배우자 H의 퇴직 직후인 2023년 하반기부터 근로소득이 약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배우자 H의 급여가 G 지사장의 급여 소득으로 포함 및 합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처럼 G은 배우자 H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가 거래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 본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의 F 지사장 G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인건비는 근로를 제공한 자와 급여를 수령한 자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고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 요건인 ‘업무관련성’과 ‘통상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며,원칙적으로 인건비는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를 급여 등의 형태로 근로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H에게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고 H는 수령한 급여를 배우자 G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적 사용하였는바, 쟁점인건비는 통상적이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서 손금으로 볼 수 없다. (아) 청구법인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H에게 직접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H는 금전 이득을 얻은 실질 귀속자에 해당되며, H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인건비를 실제 청구법인의 F 지사장 G에게 전액 반환하지 않고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적 사용하였는데, 많은 심판례에서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가 급여를 수령할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기타소득 처분에 대해 잘못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H에 대한 소득처분은 정당하며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특수관계설계사들은 보험설계사로서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컴슈랑스 영업방식은 변칙적인 영업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모집수당을 지급받은 특수관계설계사들은 모두 보험가입법인 대표자의 자녀로, 청구법인은 이들을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하고 곧바로 쟁점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는 2021.6.15 청구법인의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2021.6.30. 쟁점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B와 C는 2020.10.12. 청구법인의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2020.11.30. 쟁점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직후 각각 보험가입법인과 쟁점보험상품 계약 1건만 체결하고 그 이후에 보험 모집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보험모집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특수관계설계사들은 별도의 직업이 있었으며, 보험영업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없는 등 객관적인 사실로 볼 때 보험설계사로서 실질적 용역제공을 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 구체적으로 보험가입법인과 쟁점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A는 S㈜에서 고객센터 운영과 상담관련 총괄책임 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B는 대학교 2학년 학생신분이었고, C는 보험계약법인인 L㈜에서 관리부 실장으로 근무하며 세무회계인사 등 전체적인 관리업무를 하여 별도의 직업이 있는 상태였다.
(다) 특수관계설계사 A는 경영인 정기보험 외에 다른 영업은 없었고 보험영업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거의 없었으며, 쟁점보험상품의 경우 혼자서 설계를 할 수 없는 상품이고 경험이 많지 않아 회사에 도움을 요청하여 실제 계약 시에도 청구법인에서 온 T 부장과 계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특수관계설계사 B는 충청남도 OOO시에 거주하며 모친의 지인을 통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U지점으로 보험설계사 등록하게 되었고 학생으로서 활동은 하지 못했으나 2022년 충청남도 OOO시에 위치한 다른 보험사로 옮긴 이후 보험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특수관계설계사 C는 근무하고 있는 보험가입법인 L㈜에 청구법인의 T 팀장이 방문하여 청구법인을 알게 되어 T의 추천으로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보험상품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보험계약 시에도 T이 보험가입법인 L㈜에 와서 설명하고 T이 알려주는 대로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보험모집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① 모집종사자는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고객을 발굴하고 고객과 접촉하여 보험가입을 유도,
② 보험가입의사를 표시한 고객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 판매에 필요한 고객의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보험가입금액의 설정 등의 보험계약을 설계,
③ 고객으로부터 보험에 관한 청약을 받으면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에 의한 보험계약내용을 설명한 후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
④ 보험계약청약서를 보험계약 심사부서에 송부하고 보험계약 심사부서는 인수지침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험계약의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그 후 고객에게 보험증권을 발송으로 이루어지나(서울행정법원 OOO 판결),특수관계설계사들은 근로소득자이거나 학생 신분으로 쟁점세무조사 시에 보험가입법인이 가입한 쟁점보험상품을 직접 발굴ㆍ권유하지 않고 청구법인 관계자를 통해 추천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보험설계사라면 마땅히 알고 설명해야 할 보험상품의 내용, 수수료 산정방식 구조, 보장내역, 보험금 등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보아 실제 보험모집 업무는 청구법인의 T 등 제3자가 하였고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쟁점모집수당을 지급할 목적으로 이들을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한 것이다. (마)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계약구조라 주장하는 컴슈랑스 영업방식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비롯한 대다수의 법인보험대리점(GA)이 포함된 보험대리점협회에서도 변칙영업을 인정하고 있으며, 컴슈랑스 영업방식을 근절하기 위한 자정결의(2022.5.26.)를 하였는데, 건전한 보험영업 질서를 혼란하게 할 뿐 아니라, 수수료를 활용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볼 소지도 있다고 결의한 것으로,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은 보험계약당사자인 보험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인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법인의 의사결정은 자연인인 대표이사가 하게 되며 청구법인은 보험가입법인에 귀속될 불법이익인 특별이익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도록 한 것으로 쟁점모집수당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바) 특수관계설계사들이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설계사로서의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했다고 할 수 없고 보험모집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쟁점모집수당을 지급한 것은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보험가입법인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서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사) 금융감독원은 2024.11.1.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 점검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쟁점모집수당이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및 같은 법 제97조 경유계약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손금의 범위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제외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어떤 비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제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공정한 거래에 미칠 영향,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 규제의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두7608 판결),청구법인의 컴슈랑스 방식 보험계약 구조를 인정할 경우, 보험가입법인의 자금으로 보험가입법인 대표자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특수관계인 간에 부의 편법 증여를 조장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위험이 있는 점, 리베이트성 비용으로 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모집수당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수당을 지급하고자 가지급금을 반제받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쟁점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H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가공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보험가입법인의 대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쟁점모집수당을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가공경비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가공경비 관련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손금불산입내역(쟁점
① 관련)은 아래 표와 같다.
<쟁점가공경비 관련 손금불산입내역>
(나)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명목으로 청구법인의 D 지사 E 지사장 명의의 개인 계좌로 현금을 출금하거나 청구법인의 D 지사 E 지사장이 자신의 가지급금을 청구법인에 반제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2020사업연도 비용 합계 OOO원의 쟁점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V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2025년 1월 작성)>
(다) 청구법인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모집수당의 명목으로 쟁점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법인의 D 지사가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며, 「보험업법」에서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부득이하게 타사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모집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E의 개인 계좌를 경유하여 지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고자 아래 그림과 같이 쟁점가공경비 관련 경위, 타사 보험설계사 모집수당 지급내역, 금융거래내역, 이 건 타사 보험설계사 모집수당 지급 구조 등을 제출하였다.
<쟁점가공경비 관련 경위>
<E의 금융거래내역(2020년)><청구법인 타사 보험설계사 모집수당 지급내역><청구법인 타사 보험설계사 모집수당 지급 구조>(라)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에 따른 이 건 쟁점
① 관련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2015~2019사업연도를 대상으로 2020.8.18.부터 2020.12.18.까지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쟁점①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은 당시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전부 기각 결정(조심 OOO, 서울행정법원 OOO 판결)되어 현재 청구법인의 항소로 2심(서울고등법원 OOO) 진행 중에 있다는 의견인데,위 청구법인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전부패소 취지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되며(대법원 OOO 판결),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 등에게 지급한 모집수당은 청구법인의 보험 모집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을지라도, 이는 「보험업법」이 정하고 있는 보험업과 관련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어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쟁점
①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대법원 OOO 판결) 판결문 내용 일부>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인건비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인건비 관련 청구법인의 2020~2023사업연도 손금불산입내역(쟁점
② 관련)은 아래 표와 같다.
<쟁점인건비 관련 손금불산입내역>
(나) 처분청은 H가 청구법인의 I 소속 내근직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회사 전용 이메일계정, 회사 ERP 로그인 기록이 없는 등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는 의견이며, 청구법인 또한 쟁점인건비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배우자인 H의 명의로 지급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I을 실질적으로 운영ㆍ관리한 G의 근로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 주장한다.(다) 청구법인은 설립 초기부터 청구법인의 F 지사 G 지사장이 I의 영업과 관리를 전담하여 오다가 이른바 ‘먹튀’ 금융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F 지사를 별도로 설립하였고 이에 대한 운영을 G이 맡게 되었으며, G은 외형상으로는 F 지사의 지사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여전히 I의 조직 전체를 관리ㆍ감독하며 R 지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의 R 지사 Q 지사장 사실확인서 일부>
(라) 이 건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F 지사 G 지사장이 처분청에 제출한 아래 소명서에 따르면, 배우자 H의 명의로 급여를 수령한 것은 F 지사에 불가피한 사항이 존재하였기에 급여발생 창구로 이용한 것이며, 매출이 극도로 부진한 지사에서 월 OOO원 정도의 소득을 정리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배우자 H의 명의로 급여를 수령하였지만, 조세포탈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쟁점인건비 관련 처분청에 제출한 G의 소명서 일부>
(마) 처분청이 제출한 G과 H의 연간 근로소득내역은 아래와 같다.
<G 및 H 연간 근로소득내역>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F 지사장 G을 대신하여 배우자 H가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H는 이를 실제 청구법인의 F 지사장 G에게 전액 반환하지 않고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적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며, 이를 입증하고자 H의 2020~2023년 기간 금융거래내역 일부를 제출하였는데,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H는 카드대금 등을 결제하거나 적금을 납입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3268100260****)로 매월 23일 내지 25일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인건비를 수령하였고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2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특수관계설계사들 및 쟁점모집수당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법인이 2020.11.30. 및 2021.6.30. 보험가입법인과 쟁점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한 내역,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쟁점모집수당내역 등(쟁점
③ 관련)은 각각 아래 표와 같다.
<쟁점보험상품 계약 체결내역>
<특수관계설계사들의 위촉계약일 및 쟁점보험상품의 계약일><쟁점모집수당 지급내역>(나)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설계사들은 모두 「보험업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적법하게 등록된 보험모집인으로서 일정한 보험대리점에 소속되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보험모집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고자 아래 표와 같이 특수관계설계사들의 경력 등을 제출하였다.
<특수관계설계사들의 경력>
(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설계사들은 자신이 모집한 건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되, 모집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계약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환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고자 특수관계설계사들과 작성한 위촉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당해 위촉계약서 ‘제6조(수수료/시책비 지급 및 환수)’와 서약서 ‘
4. 수수료지급에 관한 중요사항 설명 확인’에 수수료 환수와 관련된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특수관계설계사들이 별도의 직업이 있었으며, 보험영업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없는 등 객관적인 사실로 볼 때 보험설계사로서 실질적 용역제공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며, 이를 입증하고자 특수관계설계사들과 작성한 각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A 진술서(2024.12.13.) 5~7쪽 일부><B 진술서(2024.12.13.) 6쪽 일부><C 진술서(2024.12.17.) 6~7쪽 일부><C 진술서(2024.12.17.) 8쪽 일부>(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컴슈랑스 영업방식에 따라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한 쟁점모집수당은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보험가입법인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서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며, 쟁점모집수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송자료[OOO]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OOO>(바) 청구법인 및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2024.11.1. 보도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컴슈랑스 영업방식은 변칙적인 영업으로서, 금융감독원은 쟁점모집수당이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및 같은 법 제97조 경유계약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의견인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보험가입법인을 대상으로 쟁점보험상품을 모집한 특수관계설계사들은 모두 적법하게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보험설계사로서 청구법인과 정식으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보험모집 활동을 수행하였을 뿐, 쟁점보험상품과 같은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CEO의 자녀 등을 형식상 설계사로 등록하고 모집수당을 부당하게 지급(수수료 부당지급)하거나 또는, 보험상품 계약 체결 또는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특별이익 제공)가 전혀 없으므로 쟁점모집수당은 금융감독원이 문제 삼는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영업활동의 대가라 주장한다.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2024.11.1.) 일부>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가공경비가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른 법률적 제약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청구법인의 D 지사장 E을 경유하여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실제 지급되었는바, 쟁점가공경비는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E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각 호가 규정하는 경우 외에 타인에게 보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자가 아닌 자 또는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게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보험업법」이 정한 보험 모집에 관한 기본적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이를 문란하게 하고 자신 및 다른 보험업 경영자의 건전한 경영 도모는 물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권익 보호에 역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을 E을 경유하여 지급하였고 쟁점가공경비로 회계처리하였다고 하나 쟁점가공경비가 타사 보험설계사들의 모집수당으로 지출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설령 쟁점가공경비가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실제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보험업법」이 정하고 있는 보험업과 관련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손금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OOO 판결, 같은 뜻임).
(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G 지사장이 실제 F 및 I 전체를 관리ㆍ감독하며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동일인이 복수 지점을 겸직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배우자인 H의 명의로 G의 근로소득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인건비는 실질적으로 G에게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를 수령한 H가 청구법인에게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H는 쟁점인건비를 수령하여 카드대금 등 사적으로 사용하여 쟁점인건비가 실질적으로 H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G의 근로소득을 전달하는 도관이나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H가 수령한 쟁점인건비가 실질적으로 G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와 직접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특수관계설계사들이 보험설계사로서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컴슈랑스 영업방식은 변칙적인 영업에 해당하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모집수당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처분청이 제시한 특수관계설계사들의 위촉계약일 및 쟁점보험상품의 계약일, 보험설계사로서의 영업활동내역, 특수관계설계사들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 등을 고려하면, 쟁점보험상품의 계약자를 모집하고 보험가입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등에 있어 특수관계설계사들의 실질적인 역할이나 기여도, 그리고 쟁점모집수당의 실제 성격 등에 대하여 진정성이 일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 건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특수관계설계사들이 갖춰야 하는 자격이나 법적 형식,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모든 과정과 절차들이 오직 쟁점모집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기만을 위한 목적으로 꾸며낸 가장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보험모집수당은 위촉계약에 따라 사전에 약정된 요율로 지급되는 것으로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 없이 같은 보험계약이라면 동일한 요율에 따라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수보험설계사를 도관으로 하여 실제 보험가입법인에 제공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보험가입법인과 체결한 위촉계약서에 따라 보험이 일정 기간 유지되지 않고 해지되었을 경우 특수관계설계사들은 지급받은 쟁점모집수당에 대한 환수 책임도 부담하고 실제 수당이 환수가 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모집수당은 보험영업의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어 리베이트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소위 컴슈랑스(Company+Insurance)라 일컫는 영업방식을 활용하여 특수관계설계자들로 하여금 쟁점보험상품의
가입자를 모집하고 보험가입법인과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쟁점모집수당은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등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조심 OOO,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모집수당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보험업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보험업법 제99조제2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보험업법 제85조제2항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 법인세법 제19조제1항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임금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 (모집할 수 있는 자)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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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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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2593 (2026.07.02 의결), "① 청구법인이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수당을 지급하고자 가지급금을 변제받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쟁점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AAA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모집수당의 사회질서 위반비용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5521/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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