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와 원재료 매입금액 지출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일용직 인건비는 소득귀속자, 지급액의 산정내역 및 실제 지급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과 식재료 매입액은 수기장부만 제출되어 실제로 당해 비용이 지출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출입국관리법(2026.01.23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일용직 인건비는 소득귀속자, 지급액의 산정내역 및 실제 지급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과 식재료 매입액은 수기장부만 제출되어 실제로 당해 비용이 지출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1.1.부터 OOO에서 OOO 음식점업을 영위하다가 2010.3.31. 폐업하였고,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사를 거쳐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장부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소득금액(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추계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2010.11.22.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12.7. 처분청에 다음 <표1>과 같은 내용으로 2009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OOO원, 납부세액을 OOO원(가산세)으로 하여 기한후신고를 하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OOOOOOOOO OOOO OOOO OOOO(OO : O)다.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과 불채택 결정에 따라 2011.6.23.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추계소득금액 OOO원은 대표이사인 전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차료, 관리비, 도시가스, 통신요금, 주요 식재료 매입에 관한 장부, 알바일지,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등의 증빙서류로 2009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소득금액을 추계한 것은 잘못이다.
(1) 급여의 경우 베트남인 OOO 및 국내 체류중인 베트남인을 고용하여 영업하였고, 밀입국자를 고용한 것이 적발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는 등 실제로 급여를 지출하였으며, 일용직(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임금 OOO원을 지급하면서 작성한 일지가 있음에도 급여에 관한 증빙이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수기로 작성한 원재료 매입금액은 OOO원이고, 베트남 직원들이 시장 및 길거리 좌판에서 식자재를 구입하여 원재료 매입에 대한 증빙자료를 일부 수취하지는 못하였으나, 거래금액이 건당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을 수취할 의무가 없고, 청구법인의 원재료 구매내역이 수기 장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부인함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금액 중 원재료 매입과 인건비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청구법인은 일용직(아르바이트)의 경우 일당 10만원 미만으로서 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수증 또는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수기로 작성된 매입장부만으로는 원재료 매입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인건비와 원재료 매입금액 지출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1의
2. 현금영수증2.「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동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03조【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다. 사업수입금액에「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단서 생략)3.「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수입금액에「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율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2.「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3.「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동법 제119조제3호·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3.「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인건비(OOO원)와 관련된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베트남 직원 4명을 월급제로 고용하면서 매달 OOO원을 지급하였고,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를 매달 OOO원을 지급하여 총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다.(나) 2009년 4월부터 위 베트남 직원을 일용직 근무자로 전환하여 12월까지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면서 일용직(아르바이트) 일지를 제출하였는바, 당해 일지에는 근무자 성명 및 다음 <표2>와 같은 월별 합계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수령인의 예금계좌 번호나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은 없다.OOOOOOOOOO OOOOO OOO OOO OOO OOO OOOO(OO : O)(다) OOO법원 약식명령(2008.10.1.)에는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를 「출입국 관리법」위반으로 각 벌금 OOO원에 처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원재료 매입과 관련하여 제시한 ‘식재료 매입’ 수기장부를 보면, 일자별로 매입금액(대부분 1회 OOO원 내외)이 기재되어있고, 마장동(고기, 부산물, 쌀국수), 중부시장(고기, 야채), 대용시장(육류, 야채), 좌판으로 구분하여 정리되어 있으며, 당해 수기장부에 기재된 식재료 관련 지출액 OOO원의 월별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OOOOOOOOOO OOOOO OOO OO OOO OOOO(OO : O)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식재료 매입관련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34매에 의한 식재료 매입액의 합계액은 다음 <표4>와 같이 OOO원으로 확인되고, 주로 숙주나물, 새우롤, 가리비롤, 다시다, 소스 등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OOOOOOOOOO OOOOO OO OO OOOO OOO OOO OO(OO : O)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인건비에 관한 알바일지, 식재료 매입에 관한 수기장부가 있으므로 2009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소득금액을 추계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조사에 착수하자 기한후신고하였고, 일용직 인건비OOO원은 소득 귀속자, 지급액의 산정내역 및 실제 지급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식재료 매입액OOO원도 수기장부만 제출되어 실제로 당해 비용이 지출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매출액 OOO원에 비추어 이들 비용의 합계액이 OOO원으로서 47%에 달하므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4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의2조제1항제3호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출입국관리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11.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3.01.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주면 계산서 의무도 끝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3조 · 회신 2021.05.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탁부동산 통제권 이전 시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4조 · 회신 2016.08.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3조 · 회신 2016.04.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여러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3조 · 회신 2015.09.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화재로 장부가 소실되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6조 · 회신 2007.10.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발코니샷시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6조 · 회신 2003.05.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등록 전후 계산서를 합산 제출하면 사실과 다른 합계표인가요?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6조 · 회신 1999.01.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발코니샷시 하도급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6조 · 회신 1998.05.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구02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전06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에 따른 쟁점유기정기금 평가방법의 당부 ② 증액결정한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2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759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 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쟁점통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040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전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91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3281 (<time datetime="2012-04-13">2012.04.13</time> 의결), "인건비와 원재료 매입금액 지출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26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26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