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현금영수증 포함)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봄
회답
부가가치세과-2744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조세특례법 제126조의 3에 따른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 2005.03.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조세특례법 제126조의 3에 따른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 각호를 모두 충족하면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기존 해석사례에서는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8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법 제126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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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2서8104 심판결정2026.06.30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1097 심판결정2026.06.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1833 심판결정2026.06.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1050 심판결정2026.06.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구1959 심판결정2026.06.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575 심판결정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0969 심판결정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0710 심판결정2026.06.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17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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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가-4879 (2025.11.27 회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2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297)
- 원 제목
-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수취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