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가-4879회신일 2025.11.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717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1.27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현금영수증 포함)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봄

회답

부가가치세과-2744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조세특례법 제126조의 3에 따른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 2005.03.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조세특례법 제126조의 3에 따른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 각호를 모두 충족하면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기존 해석사례에서는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17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가-4879 (2025.11.27 회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297)
원 제목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수취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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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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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