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주면 계산서 의무도 끝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07회신일 2021.05.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주면 계산서 의무도 끝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7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5.14

그 발급분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소득세법상 계산서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물었다. 그 발급분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한 것으로 본다. 해당 공급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는 기존 해석례를 참고하며, 할인권 권리 양도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티켓발행업자가 제휴 가맹점과 할인권 사용제휴를 맺었다. 할인권을 사업자에게 계약에 따라 판매하고 권리 양도의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163조제6항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2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163조제6항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질의하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례(사전-2020-법령해석부가-806, 2021.05.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티켓발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휴 가맹점과 ‘할인권 사용제휴’를 하고 제휴 가맹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인쇄된 할인권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할인권 공급 및 이용에 관한 계약’에 따라 판매하고 그 권리의 양도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소득세법」상 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163조제6항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질의하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례(사전-2020-법령해석부가-806, 2021.05.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티켓발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휴 가맹점과 ‘할인권 사용제휴’를 하고 제휴 가맹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인쇄된 할인권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할인권 공급 및 이용에 관한 계약’에 따라 판매하고 그 권리의 양도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806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7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07 (2021.05.14 회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주면 계산서 의무도 끝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99)
원 제목
계산서 발급의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