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2718회신일 2016.04.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9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27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별도 국내사업자 간 거래에는 계산서 의무가 있다.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 항행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별도 국내사업자 간 거래에는 계산서 의무가 있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하며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역업자는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국내에서 대가를 받는다. 함께 제시된 사례에서는 국내사업자 B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A가 지정한 국외사업자 Z에게 인도한다.

질의요지

기존 해석사례(재경원소비46015-139, 1996.5.8. 및 서면1팀-528, 2008.4.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답

부가가치세과-084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경원소비46015-139, 1996.5.8. 및 서면1팀-528, 2008.4.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46015-139, 1996.5.8.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1팀-528, 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 재경원소비46015-139, 1996.5.8.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1팀-528, 2008.04.15.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경원소비46015-139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2718 (2016.04.27 회신), "국외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97)
원 제목
국외에서 외국항행선박에 재화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