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특정 판매대 사용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판매대 사용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매대 사용 대가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계약과 지급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매대 또는 진열과 관련된 장려금을 지급한다. 특정 판매대 사용 대가인지,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실적별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매대(진열) 장려금이 특정 판매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자기 제품의 판매 장려를 목적으로 유통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723
본문(원문)
매대(진열) 장려금이 특정 판매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자기 제품의 판매 장려를 목적으로 유통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매대(진열) 장려금이 매대 사용에 대한 대가인지 또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200, 2021.09.01.
상품연쇄화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상품납품업체에게 홍보대행용역 등을 공급하고 상품납품업체로부터 판매촉진행사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그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홍보대행용역 등의 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홍보대행용역 등의 대가인지 또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3735, 2000.11.09.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동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의 특정 판매대를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와 체결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귀 질의의 경우 매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진열)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회답
매대(진열) 장려금이 특정 판매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가이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자기 제품의 판매 장려를 목적으로 유통업자와 사전약정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홍보대행용역 등의 대가인 판매촉진행사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과세된다. 특정 판매대 사용 계약에 따른 수수료도 과세되며,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735 매대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200 판매촉진행사비는 용역 대가에 해당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중1616 심판결정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8104 심판결정2026.06.30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1833 심판결정2026.06.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인0681 심판결정2026.06.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4157 심판결정2026.04.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3860 심판결정2026.01.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광3981 심판결정2025.12.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4066 심판결정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926 심판결정2025.11.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544 심판결정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1632 심판결정2025.09.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광4662 심판결정2025.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0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 아랍에미리트는 상호면세국에 해당하는가?2024.05.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33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가-4451 (2025.11.26 회신),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9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944)
- 원 제목
-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진열)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