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가-4451회신일 2025.11.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230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1.26

특정 판매대 사용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판매대 사용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매대 사용 대가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계약과 지급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매대 또는 진열과 관련된 장려금을 지급한다. 특정 판매대 사용 대가인지,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실적별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매대(진열) 장려금이 특정 판매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자기 제품의 판매 장려를 목적으로 유통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723

본문(원문)

매대(진열) 장려금이 특정 판매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자기 제품의 판매 장려를 목적으로 유통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매대(진열) 장려금이 매대 사용에 대한 대가인지 또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200, 2021.09.01.

상품연쇄화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상품납품업체에게 홍보대행용역 등을 공급하고 상품납품업체로부터 판매촉진행사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그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홍보대행용역 등의 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홍보대행용역 등의 대가인지 또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3735, 2000.11.09.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동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의 특정 판매대를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와 체결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귀 질의의 경우 매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진열)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회답

매대(진열) 장려금이 특정 판매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가이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자기 제품의 판매 장려를 목적으로 유통업자와 사전약정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홍보대행용역 등의 대가인 판매촉진행사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과세된다. 특정 판매대 사용 계약에 따른 수수료도 과세되며,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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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0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가-4451 (2025.11.26 회신),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944)
원 제목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진열)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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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