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여러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인가?
필지별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여러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별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필지별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자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한 2필지 이상의 토지 중 특정 필지는 특정인이 단독소유하고, 나머지 공동소유 필지에서는 그 사람의 지분을 줄여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각자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양도에 해당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417
본문(원문)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특정인에게 특정 필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하고 공동소유로 남겨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그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특정인의 자기지분을 감소시키면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소득세법」제88조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를 따르는 것이고, 이때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신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 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필지 이상의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별 단독소유 형태로 지분 정리하는 경우의 양도 여부와 교환 취득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회답
부동산납세과-1417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특정인에게 특정 필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하고 공동소유로 남겨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그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특정인의 자기지분을 감소시키면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소득세법」제88조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를 따르는 것이고, 이때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신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 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여러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인가?1997.07.23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46014-1796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서0637 심판결정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1721 심판결정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0854 심판결정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858 심판결정2024.12.0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4792 심판결정2024.12.0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110 심판결정2024.05.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0683 심판결정2023.08.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부6424 심판결정2023.02.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부6078 심판결정2022.09.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전2737 심판결정2022.09.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구5938 심판결정2021.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5111 심판결정2021.12.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415 (2015.09.08 회신), "여러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20)
- 원 제목
-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각자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 분할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