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여러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415회신일 2015.09.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여러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8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08

필지별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여러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별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필지별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자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한 2필지 이상의 토지 중 특정 필지는 특정인이 단독소유하고, 나머지 공동소유 필지에서는 그 사람의 지분을 줄여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각자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양도에 해당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417

본문(원문)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특정인에게 특정 필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하고 공동소유로 남겨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그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특정인의 자기지분을 감소시키면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소득세법」제88조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를 따르는 것이고, 이때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신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 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필지 이상의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별 단독소유 형태로 지분 정리하는 경우의 양도 여부와 교환 취득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회답

부동산납세과-1417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특정인에게 특정 필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하고 공동소유로 남겨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그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특정인의 자기지분을 감소시키면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소득세법」제88조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를 따르는 것이고, 이때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신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 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415 (2015.09.08 회신), "여러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20)
원 제목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각자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 분할하는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