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OOO세무서장이2016.7.14.청구법인에게 한2011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대리납부액)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건과 동일한 롤링수수료에 대해 대법원에서 이는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고객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취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과 동일한 롤링수수료에 대해 대법원에서 이는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고객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취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 호텔 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 및 OOO 등에서 온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테이블 게임 및 슬롯 게임 등을 운영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2008.1.25. 카지노 VIP 전문모집인 단체인 OOO 법인 OOO이나 OOO 등 해외 OOOOOO업체들(이하 “OOO 등”이라 한다)과 고객모집 관련 합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청구법인은 OOO 등이 유치한 고객들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 OOO 등이 유치한 고객들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OOO수수료(일종의 ‘개평’으로서 카지노 고객을 유치하고 더 많은 고객의 배팅을 장려하기 위해서 게임의 승패와 무관하게 고객의 전체 배팅금액의 일부를 사전에 체결된 OOO계약에 따라 돌려주는 금원)를 OOO 등에게 지급하였다.다만, 해외OOO업체들이 유치한 해외 고객은 국내 카지노의 고객으로 등록하지 않으므로, 국내 카지노업체들은 OOO수수료를 해당 고객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OOO업체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고, OOO등이 유치한 고객들도 모두 OOO 등이 연락, 자금대여, 항공수속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OOO수수료를 고객들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OOO 등을 통하여 지급하였다.
(2)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수익 분배금이 OOO 등과의 합작계약에 따른 수익을 배분한 것이고, OOO수수료는 OOO 등이 아닌 카지노고객들에게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그 각 금원에 대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보고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 등에 지급한 금원(수익분배금 및 OOO수수료)은 모두 고객유치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그러자 청구법인은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세무조사 직후인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는 OOO 등에 지급하는 금원(수익분배금 및 OOO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였고,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OOO 등에 지급한 OOO수수료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을 대리납부하였다.
(4) 한편, 청구법인이 제기하였던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소송결과, OOO 등에 지급된 수익분배금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지만 OOO수수료는 궁극적으로 고객들에게 지급되는 돈이므로 OOO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OOO.
나.이에 청구법인은 OOO 등 외국OOO업체에 지급하는 OOO수수료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납부하였던 2011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액 합계 OOO원을 정당한 세액보다 초과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2016.5.1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2016.7.14.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OO 등에 대하여 지급한 OOO수수료는 처음부터 청구법인이 카지노 고객들에게 환급할 금원을 OOO 등으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것인바, 대법원이 정당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어떠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당연히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OOO.또한, 대리납부신고서는 조세심판례 등에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OOO.
(2) OOO수수료는 카지노업체인 청구법인이 카지노에 입장한 고객에 대하여 승패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돈이라는 점, 청구법인은 OOO수수료를 매출에 대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수수료를 OOO 등에게 지급한 것은 OOO 등이 유치한 고객들이 국내 카지노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지급한 OOO수수료는 OOO 등의 고객유치라고 하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최종적으로 고객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을 OOO 등을 통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판례 등OOO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로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대리납부신고서 서식을 보면 용역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공급받은 금액, 부가가치세액만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리납부신고서도 대리납부 이행상황에 대한 집계표에 불과하며, 「국세기본법」상의 과세표준신고서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하므로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다.또한, 「부가가치세법」에도 당초 대리납부신고서의 내용을 정정하고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와 규정이 없다.
(2) OOO게임을 대상으로 한 청구법인의 OOO금액 산정방법은 후술하는 <표1> 및 <표2>와 같으나, OOO금액 산정이 전산화 되어 있지 않고 카지노 직원이 눈으로 확인하여 전산에 수기로 기록하는 방식으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금액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OOO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기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부가가치세법제4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1.「소득세법」 제120조또는「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 제2항 및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대리납부]
①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용역등 공급자의 상호ㆍ주소ㆍ성명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④ 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본문 또는「법인세법」 제98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용역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6조[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① 영 제95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OOO게임의 개념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게임의 개념
○○○
(2) 위 OOO게임을 대상으로 한 청구법인의 OOO금액 산정방법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OOO금액 산정방법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 서식)를 보면,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국세기본법」제2조제1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과세표준신고서의 내용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대리납부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라 하여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대리납부신고서 외의 별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오납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정청구제도를 둔「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취지에도 반한다 할 것이므로, 대리납부신고서는「국세기본법」제2조제1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OOO.더 나아가 이 건과 귀속시기만 다를 뿐 사실관계가 동일한 청구법인의 OOO수수료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소송을 제기하여최종적으로 승소OOO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OOO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고객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취지로 확정되었으므로(한편, OOO수수료의 금액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종전 사건이나 이 건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OOO수수료 금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만할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조제1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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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6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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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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