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760회신일 2015.04.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9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4.21

독립된 비거주자의 면세 용역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지만, 외국법인의 원어민 강의용역에는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어교육기관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면세 교육사업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비거주자의 면세 용역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지만, 외국법인의 원어민 강의용역에는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비거주자 용역의 면세 여부와 외국법인이 공급한 강의용역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평생교육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어교육기관이 인적·물적 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 비거주자에게서 강연·컨텐츠개발·번역용역을 받아 면세 교육용역에 사용한다. 또한 국내사업장 없는 필리핀 외국법인으로부터 전화 또는 화상 원어민 영어 강의용역을 받아 국내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1.인적·물적설비를 갖추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없음 2.외국어교육기관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해당함

본문(원문)

1. 외국어교육기관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의 비거주자로부터 강연용역, 컨텐츠개발 및 번역용역을 공급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외국어교육기관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2. 외국어교육기관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해당여부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3, 2015.4.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법률에 의해 필리핀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평생교육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게 전화 또는 화상으로 원어민 강사의 영어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동 강의 용역을 국내에서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동 강의용역의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회답

1.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 비거주자의 강연용역, 컨텐츠개발 및 번역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라 면세되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외국어교육기관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3, 2015.4.14.)을 참조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원격평생교육시설인 내국법인에게 전화 또는 화상으로 원어민 영어 강의용역을 공급하고, 내국법인이 이를 국내 면세사업에 사용하며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법」제52조의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760 (2015.04.21 회신), "국외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46)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여부 회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