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같은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479회신일 2017.06.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같은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8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30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기존 해석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사업장의 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경우이다. 기존 해석사례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동일사업장의 사업 중 일부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9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1, 2008.05.2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1, 2008.05.2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함)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면-2016-부가-3555 [부가가치세과-1048] , 2016.05.18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에 따라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로서 양수받는 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사업장의 사업 중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1, 2008.05.2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당해 사업장의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면-2016-부가-3555 [부가가치세과-1048], 2016.05.18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에 따라 양수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이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479 (2017.06.30 회신), "같은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74)
원 제목
일부 사업부문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