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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기존 해석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사업장의 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경우이다. 기존 해석사례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동일사업장의 사업 중 일부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9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1, 2008.05.2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1, 2008.05.2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함)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면-2016-부가-3555 [부가가치세과-1048] , 2016.05.18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에 따라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로서 양수받는 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사업장의 사업 중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1, 2008.05.2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당해 사업장의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면-2016-부가-3555 [부가가치세과-1048], 2016.05.18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에 따라 양수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이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4항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5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6-부가-3555 사업 포괄양수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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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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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3서10158 심판결정2025.09.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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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1서5021 심판결정2023.04.1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1968 심판결정2023.04.1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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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479 (2017.06.30 회신), "같은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74)
- 원 제목
- 일부 사업부문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