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파견 직원의 용역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68회신일 2018.09.0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파견 직원의 용역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9.05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이 된다.

외국법인 직원이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이 된다. 직원의 고용관계와 지시·통제, 책임범위, 사업활동상 비중과 역할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국법인이 이탈리아 법인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특정 용역을 수행한다. 수행 직원은 이탈리아 법인과 일시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영국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영국법인의 다른 관계회사에서 파견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되나 해당 용역의 제공이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434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기업의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는 같은 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법인이 이탈리아 법인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특정 용역을 수행할 때에 그 용역을 수행하는 영국법인의 직원이 원래 소속이었던 이탈리아 법인과 일시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영국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영국법인의 다른 관계회사로부터 파견된 경우 그 직원이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탈리아 법인의 책임범위, 업무에 대한 지시․통제 여부,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국법인의 직원이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기업의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수행되는 장소는 같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됩니다.

직원이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는 이탈리아 법인의 책임범위, 업무 지시․통제 여부,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68 (2018.09.05 회신), "파견 직원의 용역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06)
원 제목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