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인정이자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6중1670의결일 2026.07.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인정이자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7.2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이 신고내용을 신뢰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시점까지 별도의 처분이 없었던바, 부과할 수 없는 정당세액을 재산정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AAA는 청구법인에 매년 지급할 이자를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이자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신고내용을 신뢰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시점까지 별도의 처분이 없었던바, 부과할 수 없는 정당세액을 재산정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AAA는 청구법인에 매년 지급할 이자를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이자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8.9.1. 개업하여 경기도 안양시 OOO소재지에서 2018년 6월까지 OOO업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OOO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25.5.20.~2025.6.2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부터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약정이 없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1)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2020~2023사업연도 동안 익금산입한 미수이자 합계 OOO원을 각 익금불산입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미수이자 계상액OOO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0.1.1. 현재 가지급금 잔액 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2020~2023사업연도 인정이자 상당액 합계 OOO원(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3사업연도분 OOO원, 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각 익금산입하여 2025.8.20.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20~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감액·경정하는 한편, 쟁점인정이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2>

법인세 경정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OOO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26.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00.1.1. 최초 계상한 가지급금 OOO원(이하 “최초가지급금”이라 한다)은 허위일 뿐만 아니라 당시 실질 경영자인 B에게 귀속되어 사외유출된 가공자산이고, A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1999.10.1.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최초가지급금에서 비롯된 쟁점인정이자를 취소하여야 한다.(가) 청구법인의 설립과 주주 및 경영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최초 대표이사인 C이 1987.12.17. OOO 등을 사업목적으로 경기도 안양시 OOO 소재 대지 약 OOO평 위에 지상 5층 및 지하 2층 건물 약 OOO평을 자본금 OOO원을 들여 신축하였고, 장녀인 B과 차녀인 A를 이사로, A의 남편인 D을 감사로 각각 구성하여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이후 1988.10.25. 삼녀 E과 사녀 F가 이사로 취임한 다음 날OOO원을 증자하여 자본금은 OOO원이 되었고, C이 사망하기 약 3개월 전인 1995.9.30. 감사 D이 사임되고 C의 배우자인 G가 감사가 되었다.

2) C이 1995.1.17. 사망함에 따라 G는 1995.1.25. 대표이사, B은 감사로 각각 변경·취임하였으나, 대표이사 G는 연로하여 실제 경영은 감사 B이 맡아 법인인감 관리, 자금 및 통장관리(재무관리), 회계처리 등 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오다가 1999년 8월경 B의 주도로 진행된 재산분배 과정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A가 1999.10.1. 100% 주주 겸 대표이사가 되었다.

3) A는 개인이 소유한 건물들을 다른 자매들에게 교환·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를 양도대금(양도가액 OOO원)도 거의 받지 못한 채 넘겨 주면서 청구법인 주식 중 모친 G 지분(OOO%)과 3명의 다른 자매들 지분(OOO%)을 교환·인수하여 청구법인의 지분 OOO%를 소유하고 1999.10.1.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한편, G와 자매들은 대표이사와 감사, 이사직에서 모두 사임하였다.(나) 청구법인의 최초가지급금은 당시 실질 경영자인 B에 의하여 허위 계상된 가공자산이다.

1) 청구법인의 실질 경영자인 B은 1999년 8월 이전부터 재산분배(분할)를 기획하여 A가 1999.10.1.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1999.8.13. 청구법인의 예금 OOO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유출하였고, 1999.8.31. A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법인의 신중앙금고 예금 OOO천원을 유출하였으며, 1999.9.1. 청구법인이 차입한 신중앙금고의 차입금 OOO원도 같은 날 유출하면서 H 세무사에 의해 1999년 12월 청구법인이 배당금 OOO원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사실상 B이 유출한 OOO원과 배당소득 등으로 신고·납부한 OOO원 합계 OOO은 배당금에 해당하고, 나머지 OOO원은 B 또는 G에 대한 상여로 계상하여야 하는데, 실질 경영자 B 등의 추천으로 선임된 H 세무사에 의해 2000년 3월경 1999.12.31. 현재 ‘주주·임원·종업원 장기대여금’으로 최초가지급금을 허위 계상하였다.

2) 그 후 H 세무사는 최초가지급금을 기초로 각 사업연도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한 후 이를 매년 상여로 소득처분하지 아니하고 회수가능한 미수이자로 보고, 그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에 대체 가산한 후 미수이자(가지급금)가 입금(반제)되면 가지급금을 차감하고, 추가 지급되면 가지급금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신고하여 왔는바, 이는 B이 불법으로 인출한 금액을 은폐하고 B과 G 등이 A에게 형식적으로 양도한 청구법인의 주식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2011년경 H 세무사가 다른 사업자와의 부정문제로 자격이 정지되자, 청구법인은 그가 추천한 다른 세무사에게 기장 업무를 3~4년 정도 계속하여 맡겼고, 이후 다른 세무사 등도 최초가지급금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잘못된 회계처리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처리한 인정이자를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A 사이에 상환기간 및 이자율, 상환방법 등에 관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없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2000.1.1.부터 2024.12.31.까지 25년 동안 이루어진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을 증가시킨 회계처리 방법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상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청구법인이 잘못 산정한 2000.1.1.부터 2019.12.31.까지 20년 동안 증가시켜 온 2020.1.1. 현재 가지급금 잔액인 쟁점가지급금을 기초로 쟁점인정이자를 재계산한 다음, 대표이사 A를 귀속자로 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다) A와 자매들 간에 1999.8.16. 이루어진 재산분배 합의에는 심각한 오류와 사기·횡령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다.

1) 청구법인의 실질 경영자인 B과 대리인 H 세무사는 청구법인의 가치를 부동산만으로 평가하여 B과 가족들이 소유한 청구법인의 주식을 A에게 이전하게 하였다. 즉, B 외 4인은 1999.8.16. 각자의 소유주식을 A에게 OOO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2.3.14. B 등의 주식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증액하여 조사결과를 통지한 바 있다. 당시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은폐된 청구법인의 자금 유출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미 유출된 가공자산을 실제 귀속자인 B이나 전 대표이사 G에게 배당이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을 하였을 것이고, 나아가 현 대표이사 A를 채무자로 한 최초가지급금과 2000.12.31. 및 2001.12.31. 현재 각 증가된 가지급금의 적법성 여부를 따졌을 것이다.

2) B은 청구법인의 예금 등을 모두 인출하고 심지어 1999.9.1. OOO로부터 차입금 OOO원을 대출받아 즉시 유출하였고, A는 이로 인하여 사실상 빈껍데기에 불과한 청구법인을 인수하게 되었다. A가 당시 위 내용을 알았더라면 1999.8.16.자 재산분배 합의서에 날인하거나 1999.10.1.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가치평가는 재산분배 약정일인 1999.8.16.이 아닌 실제 자산이 모두 유출된 시점인 1999.9.1. 또는 A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1999.10.1.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 또한 금융증빙에 따르면 1997년, 1998년 및 1999년에 청구법인의 은행수입이자가 각각 OOO원, OOO원 및 OOO원으로 상당하였음에도 B이 이를 유출함으로써 A가 청구법인을 인수한 후에는 수입이자가 없어지고 오히려 부채만 계속하여 증가하였다.

3) C의 상속인들 중 B과 G가 전적으로 1999.8.16.자 재산분배 합의를 진행하였는데, A는 “재산을 1인당 OOO원씩 공평하게 분배(분할)하는 것이다”라는 B과 H 세무사의 말을 믿고 재산분배에 동참하였고, “공동명의 또는 개인 명의의 별첨 분배대상 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부동산의 평가는 별첨 부동산의 평가와 같이 공정하게 평가되었음을 인정하고, 재산분배 내역과 같이 분배하기로 하고, 계약서 작성, 등기이전,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 등 세무 절차는 강남구 OOO H 세무사에게 일임하기로 합의합니다”라고 기재된 1999.8.16.자 재산분배 합의서에 날인하였다.

4) 이후, 15년이 지난 시점에 A와 G 사이에 작성된 2015.10.8.자 합의(인증)서상 B이 자신의 책임을 G에게 떠넘겨 B의 잘못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

① 갑(G)은 을(A)이 다른 자식에 비하여 공정치 못한 상속을 받은 것을 인정한다.”와 “

② 1999년 갑(G)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임차인 I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매월 OOO원씩 OOO개월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을(청구인)은 큰 부담을 가졌고 많은 이자를 지출했다”라는 내용이 적시된 사실 등을 감안하면 1999.8.16.자 재산분할 합의는 당시 청구법인의 실상을 모르는 A를 속인 기망행위였음이 확인된다.(라) 최초가지급금은 청구법인의 1999.8.15. 현재 계좌별 잔액을 꿰어맞추기 위하여 허위 계상한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으로, 이는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평가 시 회사가치를 합의서상 금액에 짜맞추어 A를 기망하기 위한 횡령·사기 또는 위법한 회계처리 수법에 불과하다.

1) 청구법인의 1996·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와 재무제표, 통장거래 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상속인들은 1995.1.17. C의 사망 이후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1995년 7월경 청구법인의 자금 OOO원을 지급받아(1995.12.31. 현재 가지급금 OOO원) 상속세 납부 등에 사용하였고,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주주 G, B 등은 1996년 OOO원을 배당받아 「상법」에 따른 이익준비금 OOO원을 결산에 반영하고 1998.12.31.까지 가지급금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그런데, 당시 재무를 총괄하던 B에 의해 1999.8.13. 청구법인의 OOO 예금계좌(OOO)에서 OOO원의 유출이 있었는데, 위 자금 중 일부는 대표이사 J의 가지급금 OOO원과 미수이자 OOO원(인정이자 상당액) 및 B 등 자매 4명의 미수이자 OOO원(OOO원)의 변제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B이 부당하게 인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누락되었다. 또한, 1999년 12월경 B 등 주주 5인에 대한 OOO원의 배당금과 배당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이 원천징수되어 배당소득세가 신고·납부되었으나, 주주총회 결의서나 장부상에는 이에 대한 기록이 없다.

3) B은 재산분배를 한다는 명목하에 1999.8.31. 청구법인의 OOO 계좌(OOO)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신규로 개설된 OOO 계좌(OOO)로 동 금액을 이체하였고, 만기일(1999.10.22.) 전인 1999.8.31. 청구법인의 상호부금(OOO) OOO원 등을 해지하여 OOO원(이자 포함)을 청구법인의 계좌(OOO)로 당일 이체한 후 위 계좌에 이체된 잔액 합계 OOO원을 A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한 계좌(OOO)로 전액 인출하였다.

4) 한편, B과 H 세무사가 작성한 1999.8.16.자 합의서에 첨부된 부속명세서에 따르면, B 등은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의 가치를 OOO원으로 과다하게 평가하고, 1인당 분배액 기준 OOO원을 초과한 OOO원을 A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B은 1999.9.1. OOO로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OOO원 전액을 같은 날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A가 당초 소유한 지분(OOO%) 가액 OOO원(OOO%)과 평화은행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OOO원을 유출함으로써 100% 주주인 A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B이 그 무렵 월 OOO원씩 15개월 동안 빼돌린 수입임대료 OOO원 등을 평가 시 차감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5) B과 H 세무사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모두 무시하고 1999.8.15. 현재 청구법인의 계좌별 잔액 OOO원에 꿰어맞추어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을 최초가지급금으로 허위로 계상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평가 시 회사가치를 합의서상 금액인 OOO원에 짜맞추고 A를 기망하기 위한 횡령·사기 또는 위법한 회계처리 수법인 것이다.(마) 설사 최초가지급금의 실질 귀속자가 B이거나 이를 당시 대표이사인 G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법채권으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최초가지급금은 가공자산에 불과하다. B이 청구법인의 예금을 불법 유출한 시점은 1999.8.13., 1999.8.31. 및 1999.9.1.이므로, 청구법인의 자금 유출에 대한 각 채권의 청구권 소멸시효 10년도 모두 완성되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청구법인이 계상한 최초가지급금은 모두 그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서 가공자산에 불과하다.(바) 청구법인의 대리인 세무사 H은 최초가지급금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를 기초로 각 사업연도마다 인정이자 상당액을 산정한 다음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미수이자, 즉 채권으로 인식하여 계속 가지급금을 증가시켜 왔는바, 결과적으로 증가된 가지급금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미수이자)과 지급이자 손금부인액을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은 25년 동안 법인세 등을 과다하게 납부하였다. 처분청도 청구법인과 A 간에 상환기간, 이자율, 지급방법 등 가지급금에 대한 소비대차계약 없이 단순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동 금액을 결산서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익금불산입하였다.(사) 처분청은 기초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새로이 하여야 한다.

1)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처분일 현재 사실관계가 잘못된 내용을 기간에 관계없이 사실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와 자료, 통장기록 등에 의하여 최초가지급금이 A 대표이사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처분청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새로이 하여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실질 귀속자를 밝혀야 하고, 만일 실질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최초가지급금 발생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G의 소득(인정상여)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근본적으로 최초가지급금의 허위성과 귀속자를 숨기고, 이를 차기 대표이사 A에게 떠넘긴 B과 세무사 H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3) 또한, 전 대표이사 G와 4명의 자매들 사이에 작성된 1999.8.16.자 재산분배 합의서 어느 조항에도 이미 사외유출된 배당금(OOO원)이나 향후 사외유출될 금액(OOO원, 및 OOO원 등)의 발생 원인과 그 귀속자 문제 및 처리 방법 등이 명시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

4) 실질과세의 원칙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것으로, 가공의 가지급금이 문제가 된 경우 과세처분일 현재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 내용이 확인되고 증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아) 한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이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규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근거과세의 원칙과는 별개의 것이고,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귀속자가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청구를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 등에 의하면,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와 같은 항 제2호의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의 의미는 과세관청이 조사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거나 인정한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는 잘못된 기초 사실관계를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요구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 등 불복청구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2) 최초가지급금을 가공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가지급금은 청구법인이 허위로 계상한 최초가지급금에 가산하여 잘못 산정된 것이므로, 처분청은 최초가지급금을 기초로 인정상여금액을 재계산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이 최초가지급금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잘못 산정한 2020.1.1. 현재 가지급금 잔액인 쟁점가지급금(OOO원)을 기초로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소득처분에 관한 법리 즉,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사외유출)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최초가지급금을 기초로 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새로이 산정하여야 한다. (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따라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근거가 된 쟁점인정이자는 가공의 미수이자로 구성된 쟁점가지급금을 바로잡지 아니하고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다. 즉, 청구법인이 1999.12.31. 장부에 계상한 최초가지급금은 가공자산이고 이를 기초로 매년 산정한 인정이자(미수이자) 역시 가공자산이므로, 20년이 경과한 2020.1.1. 현재 쟁점가지급금 역시 가공자산이 되는 것이다.

(다) 설사, 최초가지급금을 가공자산이 아닌 A의 귀속으로 간주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매년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산정하여 미수이자로 계상하였으나 그 이자를 1년 이내에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 건의 경우 미수이자는 회수 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 사업연도 외의 경정청구기간(1999.12.31~2019.12.31.)이 경과한 사업연도까지 과다신고·납부한 소득세나 법인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가 아니다. 다만, 부과처분일 현재 사실에 따라 정정(변경)된 가지급금(OOO원, 또는 OOO원)을 기초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새로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법인세의 경정청구기간(5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부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채권·채무약정 없이 대표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결산에 계상된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고 회수된 미수이자를 회수된 사업연도의 가지급금 반제로 보아 이를 가지급금에서 차감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재계산하여 대표이사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인정이자 재계산 시 2023.12.30. 청구법인의 분개장상 ‘임차보증금 OOO원/가지급금 OOO원’으로 회계처리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관련 자료를 미제출함에 따라 해당 가지급금의 회수를 부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채권·채무약정 없이 계상한 미수이자를 1년 내에 대표이사 A가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그 미수이자의 상환은 A가 실제 납입하는 등 자력으로 상환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A에게 새로 대여한 가지급금으로 상환한 것이므로 사실상 미수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한 것인바, 이와 같이 1년이 초과하여 미회수된 미수이자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3)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A에게 채권·채무약정 없이 자금을 대여하였고, 이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등에 의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산정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사 채권·채무약정이 존재하여 청구법인이 계상한 미수이자가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미수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6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라 그 미수이자는 대표자 상여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회계처리 및 결산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가지급금을 2023사업연도에 OOO원까지 계속하여 증가시켜 온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증가되는 가지급금과 관련된 채권·채무약정의 존재 및 미수이자 등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함에도 이와 관련한 소명 없이 2000사업연도에 발생한 최초가지급금에 관한 사실관계 재조사 및 쟁점인정이자의 기준이 된 쟁점가지급금의 경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가지급금을 근거로 산정한 쟁점인정이자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2) 법인세법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 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나. 제2조 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영 제11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67-106…10【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제1항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1.1. 현재 가지급금 잔액인 최초가지급금(OOO원)을 기초로 매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그 미수이자 상당액을 기초 가지급금(원본)에 대체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전기 미수이자 계상액을 차기 가지급금으로 반제처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래 <표3>과 같이 2000사업연도부터 계상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없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2020~2023사업연도 동안 익금산입한 미수이자 합계 OOO원을 각 익금불산입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가지급금 및 미수이자 계상액OOO

(2) 또한, 처분청은 쟁점가지급금(2020.1.1. 현재 가지급금 잔액 OOO원)을 기준으로 아래 <표4>와 같이 재계산한 2020~2023사업연도 인정이자 상당액 합계 OOO원을 각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20~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감액·경정하는 한편, 쟁점인정이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4>

쟁점인정이자 산정 내역OOO

(3)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은 1988년 9월 설립되어 2018년 6월까지 OOO업을 영위하다가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OOO을 임차인으로 하는 OOO을 영위하고 있는바, 국세청의 대내포털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기본사항OOO(나)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 변경 이력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이력OOO(다) 청구법인의 1999.7.9.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 구성은 아래 <표7>과 같고, 이후 A가 1999.10.1.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표7>

청구법인의 주주 구성(1999.7.9. 현재)OOO(라)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및 법인세신고서 등에 따르면 1995~2000사업연도 동안 계상된 가지급금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가지급금 계상 내역OOO(마) 청구법인은 가지급금의 상환기간, 이자율,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채권·채무약정서 및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조사대상기간 동안 계정별원장에 계상한 가지급금 대여 및 회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9>와 같다.

<표9>

가지급금 대여 및 회수 내역OOO(바) 청구법인은 채권·채무약정 없이 계상한 미수이자를 1년 내에 대표이사 A가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실제로 A가 자력으로 그 미수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A에게 새로이 대여한 가지급금으로 미수이자를 상환함으로써 사실상 미수이자는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되었다.(사) 청구법인은 B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A에 대한 당초가지급금을 허위로 계상하였으므로, 당초가지급금에서 비롯된 쟁점인정이자도 가공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사주인 C이 사망한 후부터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해 온 장녀 B이 A가 1999.10.1.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고 장부에 누락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A에 대한 최초가지급금을 허위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B의 자금 유출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B의 자금 유출 내역OOO2) 또한, 청구법인은 위 자금 유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OOO3) 청구법인은 1999년 12월 주주 5명에 대한 배당금 OOO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주주총회 결의서나 장부상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A는 1999.10.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B 등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OOO%를 취득함으로써 단독 주주가 되었는바, B 등은 당시 청구법인의 주식을 아래 <표11>과 같이 부동산만으로 평가하여 총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2.3.14. B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양도가액을 총 OOO원으로 결정·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1>

청구법인 주식 평가가액 등OOO5) 청구법인은 B 등이 청구법인 소유의 경기도 안양시 OOO 대지 OOO㎡ 및 건물 OOO㎡를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과대평가하고, 여기에 임차보증금 OOO원 및 양도소득세 OOO원을 차감하여 분배대상재산을 OOO원으로 평가한 후 상속인 1인당 OOO원을 기준으로 재산을 분배·정산하였다며 다음과 같이 1999.8.16. 작성된 ‘재산분배 합의서’를 제시하고 있다.OOO6) 그 밖에 청구법인은 재산분할 당시 B이 A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G와 A 등 사이에 작성된 2015.10.8.자 합의서(OOO)를 제시하였는바, 그 중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OOO(아)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채권·채무약정 없이 계상한 미수이자를 1년 내에 대표이사 A가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그 미수이자의 상환은 A가 실제 납입하는 등 자력으로 상환한 것이 아니라 미수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2020사업연도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은 다음과 같다.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B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A에 대한 당초가지급금을 허위로 계상하였으므로, 당초가지급금에서 비롯된 쟁점인정이자도 가공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나목에서 제2조 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를 수익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당연히 익금으로 인정되어 장부에 계상되어야 하는 가지급금 이자에 대하여 1년의 기간 동안 회수되지 않았다는 것을 조건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을 위한 조건으로서의 익금산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할 수 있는바,이 건의 경우 대표이사 A는 청구법인에게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실제로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도 회계처리를 통하여 가지급금 잔액만 지속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A로부터 미수이자 상당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현실적인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이에 대한 미수이자가 계상된 경우에도 그 미수이자가 1년 이내 회수되지 않았을 때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는 규정이므로 가지급금이나 미수이자의 가공자산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A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매년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그 이자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청구법인은 최초가지급금이 애초부터 가공자산이었으므로 동 가지급금에서 비롯된 쟁점인정이자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최초가지급금이 가공자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는 B이 최초가지급금이 가공자산임을 인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송 등을 통하여 그러한 사실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개연성만으로 가공자산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위법하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나(대법원 2002.9.24. 선고 2000두665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신뢰하여 어떠한 과세처분도 한 사실이 없는 경우까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현시점에 이르러 기존 신고내용의 오류를 시정하여 부과할 수도 없는 정당세액 등을 재산정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중1670 (2026.07.22 의결), "쟁점인정이자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5379/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5379)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