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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상표권 제공은 과세되는가?
독립된 사업으로 상호·상표·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사업자가 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와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독립된 사업으로 상호·상표·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지급 때 대리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상호, 상표, 자체개발 프로그램이나 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기도 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표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 작물 관련 권리,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답
부가가치세과-53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1, 2006.12.05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8, 2006.05.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1, 2006.12.0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8, 2006.05.24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과 관련된 상표권 등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국외사업자에게서 받은 용역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1, 2006.12.0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8, 2006.05.24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그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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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5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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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268 (2017.03.27 회신), "면세사업자의 상표권 제공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05)
- 원 제목
- 면세사업 관련 상표권 등의 과면세 및 대리납부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