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결제서비스 수수료 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861회신일 2017.04.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결제서비스 수수료 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8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21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수수료 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리납부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 결제서비스를 가맹점에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와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수수료 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리납부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공급인지는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결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점과는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외국법인으로부터 별도 용역을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가맹점에게 결제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해당 용역과 관련한 별도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가맹점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대리납부 의무는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1079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과 외국법인의

◇ 결제서비스(이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과는 해당 결제서비스를 제공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가맹점에게 해당 결제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는 해당 결제서비스 이용을 위한 별도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가맹점에게 가맹점 수수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공급받는 용역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가맹점에게 해당 결제서비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관련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결제서비스를 가맹점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회답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과 외국법인의 ◇◇◇◇ 결제서비스(이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과는 해당 결제서비스를 제공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가맹점에게 해당 결제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는 해당 결제서비스 이용을 위한 별도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가맹점에게 가맹점 수수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공급받는 용역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가맹점에게 해당 결제서비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관련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861 (2017.04.21 회신), "결제서비스 수수료 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08)
원 제목
사업자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결제서비스에 대하여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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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