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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뺀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뺀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세관의 부가가치세 징수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에게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보세구역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공급받은 자가 이를 보세구역에서 반입한다. 별도로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거래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보세구역 내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
본문(원문)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2000, 2016.03.28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잔액이 없는 경우(음의 수 포함)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해당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79, 2001.01.27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 또는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공급가액.
회답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서면-2015-부가-2000, 2016.03.28
보세구역 내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잔액이 없는 경우(음의 수 포함)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선하증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부가46015-179, 2001.01.27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2항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9 고철을 모아 사업자에게 판매하면 도매업인가?
- 서면-2015-부가-2000 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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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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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3941 (2020.01.03 회신), "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89)
- 원 제목
-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