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3941회신일 2020.01.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9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1.03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뺀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뺀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세관의 부가가치세 징수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에게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보세구역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공급받은 자가 이를 보세구역에서 반입한다. 별도로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거래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보세구역 내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

본문(원문)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2000, 2016.03.28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잔액이 없는 경우(음의 수 포함)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해당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79, 2001.01.27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 또는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공급가액.

회답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서면-2015-부가-2000, 2016.03.28

보세구역 내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잔액이 없는 경우(음의 수 포함)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선하증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부가46015-179, 2001.01.27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3941 (2020.01.03 회신), "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89)
원 제목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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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