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처분과 관련한 쟁점과세예고통지서 및 쟁점납부고지서에 과세사유의 오기재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증액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과세예고통지서 등에 그 과세사유가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후 이루어진 증액처분에 이를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되지 않음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과세예고통지서 등에 그 과세사유가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후 이루어진 증액처분에 이를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9.9.29.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 일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9.11.18.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원처분”이라 한다).
다. 처분청은 2023.3.13.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재산세 과세 조정사항 통보(OOO, 2022.12.9.)를 근거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처분”이라 한다).
라. 처분청은 2023.5.11.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예고통지(이하 “쟁점과세예고통지서”)를 하였고, 2023.7.20.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각 “증액처분”, “쟁점납부고지서”라 한다).
마. 청구법인은 2025.11.27. 쟁점과세예고통지서 및 쟁점납부고지서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6.1.1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항 단서에 따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증액처분의 진정한 과세사유가 “재산세 공제액 조정”(분리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과세예고통지서·쟁점납부고지서·종합부동산세 결의서(이하 “쟁점결의서”라 한다)에 그 사유를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라고만 기재하였다. 이는 진정한 과세사유와 무관한 잘못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그로 인하여 정보공개청구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도 과세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방어권 행사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증액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1) 과세예고통지 제도는 처분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처분의 사전통지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방어권 보장 취지에 비추어 과세예고통지 및 납세고지서에는 그 과세대상과 과세사유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국세징수법」 제6조는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액처분의 경우 쟁점과세예고통지서에 과세처분의 사유를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라고만 기재하였고, 쟁점납부고지서에는 별도의 과세사유 기재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발급할 수 있는 쟁점결의서에도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 검토 후 반영”이라고만 기재하여, 구체적인 과세사유를 미기재 또는 오기재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위법이 있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통지를 신뢰하여 수시 세액조정자료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2023년 5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근거자료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시 세액조정자료는 연수구청의 자료”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이하 “연수구청”이라 한다)에 직접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하였으나, 연수구청 자료(재산세 과세조정사항 통보 및 재산세 수시과세내역서)는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감액사유(감액처분 관련)만 확인될 뿐 증액처분의 근거가 될 만한 자료는 없었다.
(3) 처분청은 증액처분의 사유를 연수구청 공문인 “수시 세액조정자료”라고 통지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해당 자료를 실제로 확인한 결과 감액처분 관련 내용만 나오고 증액처분과는 무관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23년 3월∼5월 당시 시간적으로 근접한 2개의 처분을 하면서 그 과세사유를 혼동하여, 감액처분의 근거가 되는 연수구청의 “수시 세액조정자료”를 증액처분의 사유로 오기재한 것으로 추측하며, 그러한 오기재로 인해 도저히 증액처분의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적법한 방어권 행사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4) 처분청이 답변서에서 밝힌 증액처분의 과세사유인 “재산세 공제액 조정”의 실질을 재계산해보면
①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와 분리(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를 전부 합산하여 공제액을 잘못 계산한 오류를 수정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를 제외한 것,
②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합산하여 공제액을 계산했던 부분을 수정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의 두 가지가 반영된 것이다. 2020년도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상 종합합산 재산세 OOO원, 분리과세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OOO원(계 OOO원)을 기초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의 산식에 따라 OOO의 비율을 적용하면 증액처분 상 재산세 공제액 OOO원 및 감액처분 당시 재산세 공제액 OOO원과 단수차이를 제외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재산세 공제액이 산출된다. 따라서 증액처분의 정확한 사유는 재산세 공제액 계산 시
① 분리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를 합산한 과세오류의 정정과
②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합산한 부분의 변경이다.
(5) 이러한 재산세 공제액 계산은 처분청이 수행하는 것이므로, 재산세 공제액 조정은 연수구청의 재산세 과세자료 통보와는 관련이 없고 처분청이 스스로 세액계산의 오류를 정정한 것에 해당한다. 즉 증액처분의 사유는 「종합부동산세법」 적용의 오류 수정이지 연수구청의 재산세 과세자료 반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재산세 공제액에 분리과세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6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대한 해석·적용의 문제로서 국세청 내지 처분청의 관할에 속하고, 연수구청이 생성한 “수시 세액조정자료”에는 「종합부동산세법」 해석 문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없다. 특히 증액처분은 납부한 재산세액이 변동되어 공제액이 변동된 사건이 아니라, 관할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의 법리해석을 변경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공제액에서 제외한 처분이므로 “수시 세액조정자료”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6) 쟁점과세예고통지서 및 쟁점결의서에 과세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잘못된 내용을 기재하지는 말아야 함에도, 진정한 과세사유와 전혀 상관이 없는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를 기재하였으므로, 증액처분을 재과세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증액처분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2022년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액처분 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다공제되었음이 확인되어 이를 재계산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재산세 환급결정 및 쟁점결의서를 통해 과다공제 및 증액처분의 근거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쟁점과세예고통지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쟁점납부고지서는 관련 법령의 서식에 따라 필수적 기재사항이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
(1) 처분청은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을 원처분, 감액처분, 증액처분으로 구분하여, 원처분은 2019.11.18.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졌고, 과세결의서상 쟁점토지 포함 3필지가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감액처분(2023.3.13.)은 연수구청장이 통보한 재산세 과세 조정사항(OOO, 2022.12.9.)을 근거로 한 것으로, 쟁점토지가 인천광역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한 기반시설 토지로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된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2필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재계산하여 감액처분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증액처분(2023.7.12.)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수시 세액조정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전 감액처분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다공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 시 해당연도 재산세액에 종합합산대상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OOO원만을 반영해야 했으나, 청구법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포함한 재산세 OOO원을 반영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이 OOO원으로 과다하게 계산되어 OOO원만큼 과다공제되었고, 이에 과다공제된 재산세액을 재계산하여 증액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감액처분과 증액처분의 과세사유를 혼동·오기재했다는 청구법인의 추측은 이유가 없다.
(4) 연수구청장이 통보한 재산세 과세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2.12.29. 청구법인에 대한 재산세 환급결정(2018년∼2022년 귀속 합계 OOO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재산세 환급결정과 쟁점결의서를 통해 청구법인은 이전 감액처분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다공제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사유로 처분청이 증액처분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증액처분에 대한 과세근거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쟁점과세예고통지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한 대로 필수적 기재사항이 적법하게 기재되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의 과세예고통지는 부과처분 전에 납세자에게 어떠한 과세를 할 것을 사전에 알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그 기재사항도 국세청 내부지침에 불과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세예고통지서의 일부 기재사항 누락을 이유로 위법을 다투기는 어렵고, 설령 위법을 다툴 수 있다고 보더라도 쟁점과세예고통지서에는 세목, 귀속연도, 세액, 사후 관리할 사항,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특별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납부고지서 역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서, 세목, 귀속연도, 과세표준, 세율, 세액 등 세액산출근거, 과세대상물건,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6)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연수구청의 재산세 환급결정 및 수시 세액변동자료에 따라 증액처분에 대한 과세근거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증액처분 과정에서 공제할 재산세가 과다하게 계상된 사실을 정정하는 쟁점과세예고통지서 및 쟁점납부고지서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액처분과 관련한 쟁점과세예고통지서 및 쟁점납부고지서에 과세사유의 오기재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증액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에 대한 원처분, 감액처분, 증액처분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 내역
○○○
1) 원처분(최초결정) : 처분청은 2019.11.18.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고지하였다. 결의서에 따르면 쟁점토지 포함 3필지가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확인된다.
2) 감액처분 : 처분청은 2023.3.13. 연수구청장이 통보한 재산세 과세 조정사항(OOO, 2022.12.9.)을 근거로 감액처분하였다. 연수구청장이 통보한 재산세 과세 조정사항 내용은 아래 <그림1>과 같이 쟁점토지가 인천광역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한 기반시설 토지로 판단하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음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에 처분청은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된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2필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재계산하여 감액처분하였다.
<그림1>
재산세 과세 조정사항 통보
○○○
3) 증액처분 : 처분청은 2023.7.12.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수시세액조정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전 감액처분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다공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시 해당연도 재산세액에 종합합산대상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OOO원만을 반영해야 했으나, 청구법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포함한 재산세 OOO원을 반영하였다. 그 결과 공제할 재산세액이 OOO원으로 과다하게 계산되어 OOO원만큼 과다공제되었다. 이에 처분청은 과다공제된 재산세액에 대해 재계산하여 증액처분하였다.(나)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는 아래 <표2>와 같이 부과된 재산새액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되었다.
<표2>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
○○○
(다) 연수구청장이 처분청에게 통보한 재산세 과세 조정사항과 같이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2.12.29. 청구법인의 재산세 환급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 재산세 환급내역은 2018년 귀속 재산세 OOO원, 2019년 귀속 재산세 OOO원, 2020년 귀속 재산세 OOO원, 2021년 귀속 재산세 OOO원, 2022년 귀속 재산세 OOO원으로 총 OOO원이다.(라) 증액처분과 감액처분시 공제할 재산세액 산출 내역은 아래 <표3>, <표4>, <표5>와 같다.
<표4>
감액처분시 공제할 재산세액
○○○
<표5> 증액처분시 공제할 재산세액
○○○
(마) 쟁점과세예고통지서는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쟁점과세예고통지서
○○○
(바) 쟁점결의서는 아래 <그림3>과 같다.
<그림3>
쟁점결의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내용 등을 부과처분 전에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 등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그 기재사항 또한 국세청 내부지침인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점, 쟁점과세예고통지서에는 세목, 귀속연도, 예상 총 고지세액(OOO원), 결정할 내용, 과세예고 항목별 내역, 사후관리할 사항 및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등이 기재되어 있어 그 필수적 기재사항 자체에 흠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증액처분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전 감액처분 시 공제할 재산세액에 분리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반영된 것을 정정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재산세 환급결정 및 쟁점결의서를 통하여 이전 감액처분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다공제되었고 이를 사유로 이 건 증액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과세예고통지서 등에 그 과세사유가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후 이루어진 증액처분에 이를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⑥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2항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국세징수법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⑥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제3조(세무조사결과 등 통지)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할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예상 고지세액 등을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각종 과세자료 처리 결과 등[기한후신고하고 무(과소)납부하여 신고서 상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결정·고지하는 경우 제외]에 따라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때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로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와 과세예고 항목별 내역 및 사후관리할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제46조(자료구축)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수집한 재산세 변동분 조정자료를 구축한다.제48조(자료처리)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재산세 변동분 조정자료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전산입력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의15조 (과세전적부심사) 조문 원문 govbrief.kr
- 도시개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6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6조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의3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제6항 (세율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의15조제1항 (과세전적부심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납부고지서)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4조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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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의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004 · 2026.06.1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921 · 2026.06.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전0601 · 2026.05.1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세무조사 등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구4186 · 2026.05.1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부3502 · 2026.04.3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등조심 2024중3394 · 2026.04.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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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인1383 (2026.08.11 의결), "증액처분과 관련한 쟁점과세예고통지서 및 쟁점납부고지서에 과세사유의 오기재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증액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7295/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7295)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