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OOO세무서장이 2013.7.1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및 OOO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1.2008년 귀속종합소득세 OOO에 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나머지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고, 인적?물적 설비를 구비하거나 대외적으로 대부업을 표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소득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고, 인적?물적 설비를 구비하거나 대외적으로 대부업을 표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소득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까지 본인 및 아들 OOO 명의로 OOO 등 47명에게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였으나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은 2013.5.13.~2013.6.11.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 OOO(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표1>
청구인의 연도별 이자수취액다.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의해 OOO과OOO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OOO 및 2006년∼2011년(2008년 제외) 귀속 종합소득세OOO을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2005년부터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아 왔고, 2010년 6월부터 OOO에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당초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 후, 본 심판청구 1, 2차 답변서를 통해 청구인을미등록 대부업자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다가, 3차 답변에서 당초 처분을 유지할 의도로 당초 처분에 끼워 맞춰 다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쟁점이자소득의 실질이 사업소득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쟁점이자소득은사업소득이고 청구인은 장부·기장에 의하여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에따라 기준소득금액으로 추계결정하여야 하므로, 쟁점이자소득 전액을소득금액으로 보아 세액을 산출한 이 건 처분 중 2006년∼2008년 귀속분은 아래 <표2>의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표2>
기준경비율(코드번호 659203)에 의한 산출세액2010·2011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①OOO에 대한 대여금 OOO 중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OOO 회수한 OOO을 차감한 미회수잔액 OOO과, ②OOO에 대한 대여금 OOO 중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OOO 회수한 OOO을차감한 미수회잔액 OOO은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및「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대손금에 해당하여 수입금액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차감할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어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의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 중 위 OOO, OOO 및 OOO으로부터 회수한 이자 OOO은 채무자의 저당부동산이 경매되었음에도 원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여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야 하므로 이자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고객유치를 위한 광고를 하는 등 대외적으로 대부업을 표방한 사실이 없으며, 2010년 이후 청구인이 운영하였다는 주식회사 OOO는 청구인의 자인 OOO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및 회계장부 등 물적설비 및 인적조직이 없으며, 쟁점이자소득의 채무자가 8년 동안 47명에 불과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대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쟁점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소득세법」제80조및「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하고,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경우에 한하여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부동산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확인되는 이자소득을 수입금액으로 확인하였고, 필요경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업의 특성상 매입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종업원 고용사실 및 사무실 임차비용 등의 항목에 대해 그 증빙이 있는지 여부와 지급사유가 있으나 증빙이 없는 항목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쟁점이자소득이 사업소득이라는 주장만으로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2010·2011년 귀속분 중 ①OOO에 대한 대여금 OOO 중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OOO 회수한 OOO을 차감한 미회수잔액 OOO과 ②OOO에 대한 대여금 OOO 중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OOO 회수한 OOO을차감한 미수회잔액 OOO은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므로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소득에 대한 대손금은 해당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쟁점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대손금을 인정할 수 없다.
(2)청구인은 비영업대금이익의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경우 당해연도 수입금액 미달로 공제받지 못한 원금손실액에 공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고도 소득세를 납부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담보권의 실행이나 채권을 포기한 시점의 수입금액에서 원금손실액을 공제해 달라고 주장하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적용하는「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제8호에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범위는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자의 저당부동산이 임의경매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에 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직권심리)
② 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③ 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경우 담보권실행 으로 회수하지 못한 원금을 쟁점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65조, 제68조, 제81조를 보면,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청구는 각하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나)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에 대한 처분청의 배달증명서를 보면, OOO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92일이 경과한 OOO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에 대한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에 규정된 청구기간(90일)이 도과 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2010년 부터 운영하였다는 OOO는 OOO 금융대부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OOO의 등기부등본상 OOO이 OOO 기간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인은 OOO.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2010~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나)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이자소득 연도별 수입내역은 위 <표1>과 같고, 채무자 OOO, OOO, OOO에 대한 담보권 실행으로 대여 원리금을 회수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나 청구인이 위 채무자 3명으로부터 미수원금을 확정적으로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다.
<표3>
OOO, OOO, OOO에 대한 대여원리금 회수내역(다)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원금미회수가 확정된 금액은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19조제1항 제11호의 ‘금융업’이라 함은 대외적으로 금융업자임을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를 이르는 것으로, 청구인이 수년간 다수의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조직을 구비하거나 대외적으로 대부업을 표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2010년 6월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금융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 OOO는 청구인이 실질운영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립이후 법인세 신고내역이 없어 실제 금융업을 사업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4.2.2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경우 담보권실행으로 회수하지 못한 원금을 쟁점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 OOO, OOO, OOO에 대한 대여원금은 담보권실행절차가진행된 사실만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확인할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1.~
10. (생 략)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12.~
19. (생 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 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⑥ (생 략)⑦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7. (생 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제8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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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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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4606 (<time datetime="2014-05-29">2014.05.29</time> 의결), "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40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40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