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미지급금 감소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나?
부채 감소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미지급금의 면제나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이 채무면제익인지 물었다. 부채 감소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채무면제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이월결손금 보전액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미지급금 또는 외상매입금의 면제나 소멸로 부채가 감소한 경우다.
질의요지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해당여부는 미지급금에 대한 당해 채권자로부터의 채무면제여부 또는 소멸시효완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해당여부는 미지급금에 대한 당해 법인으로부터의 채무면제여부 또는 소멸시효완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붙임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996, 1997.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996, 1997.07.22
1.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당해 부채의 감소액중 같은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채무면제익 해당여부는 외상매입금에 대한 당해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의 채무면제여부 또는 소멸시효완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미지급금의 면제 또는 소멸로 발생한 금액이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채무면제익 해당여부는 미지급금에 대한 당해 법인으로부터의 채무면제여부 또는 소멸시효완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996, 1997.07.22
1.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당해 부채의 감소액중 같은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채무면제익 해당여부는 외상매입금에 대한 당해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의 채무면제여부 또는 소멸시효완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4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이자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996 자치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에 소득세가 붙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광2435 심판결정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부1359 심판결정2026.06.17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0102 심판결정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광4450 심판결정2026.04.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514 심판결정2026.03.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구3196 심판결정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164 심판결정2025.12.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297 심판결정2025.10.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760 심판결정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431 심판결정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631 심판결정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410 심판결정2025.09.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7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2026.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026.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2026.04.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2025.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2024.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2023.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2 (2007.04.03 회신), "미지급금 감소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73)
- 원 제목
-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