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지급금 감소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2회신일 2007.04.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지급금 감소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37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03

부채 감소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미지급금의 면제나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이 채무면제익인지 물었다. 부채 감소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채무면제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이월결손금 보전액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미지급금 또는 외상매입금의 면제나 소멸로 부채가 감소한 경우다.

질의요지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해당여부는 미지급금에 대한 당해 채권자로부터의 채무면제여부 또는 소멸시효완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해당여부는 미지급금에 대한 당해 법인으로부터의 채무면제여부 또는 소멸시효완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붙임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996, 1997.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996, 1997.07.22

1.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당해 부채의 감소액중 같은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채무면제익 해당여부는 외상매입금에 대한 당해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의 채무면제여부 또는 소멸시효완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미지급금의 면제 또는 소멸로 발생한 금액이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채무면제익 해당여부는 미지급금에 대한 당해 법인으로부터의 채무면제여부 또는 소멸시효완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996, 1997.07.22

1.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당해 부채의 감소액중 같은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채무면제익 해당여부는 외상매입금에 대한 당해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의 채무면제여부 또는 소멸시효완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996 자치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에 소득세가 붙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7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2 (2007.04.03 회신), "미지급금 감소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73)
원 제목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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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