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5중3528의결일 2026.05.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5.2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9.10.11.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고(취득가액은 OOO원)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OOO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4.11.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 외 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전자송달)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7.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25.8.1. 이의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후 2025.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전자송달의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5.4.11. 전자송달의 방식으로 고지서를 송달받았고, 납부고지서 송달일로부터 123일이 지난 2025.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3528 (<time datetime="2026-05-22">2026.05.2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89579/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89579)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