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6중1352의결일 2026.04.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4.1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2017.4.28., 2017.4.29.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2021.4.8. OOO주, 같은 날 OOO주(총 OOO주에 대해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행사하여 행사이익 OOO원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나. 청구인은 2025.8.26. 쟁점주식의 주당 행사시가가 근거없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행사이익을 재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7.1. 쟁점주식 중 OOO주를 제3자에게 주당 OOO원에 거래한 매매사례가 확인되었기에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5.10.29. 청구인 주소지로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25.10.31. 청구인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B)이 수령하였다.

라. 2025.10.31.을 기준으로 90일이 되는 날은 2026.1.29.(목)이고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공휴일 등)의 기한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기한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6.2.2.(월) 「국세기본법」 제60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를 그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한편,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수령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여 온 경우에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날을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수령한 날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조심2013서4990, 2014.1.29. 등, 같은 뜻임),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아파트로 송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비원 B이 이를 2025.10.31.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는 2025.10.31. 청구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 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6.2.2.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중1352 (2026.04.17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88485/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88485)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