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 탈퇴 대가는 누구의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175회신일 2009.07.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사업 탈퇴 대가는 누구의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32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27

자기지분 양도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이며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과 귀속을 물었다. 자기지분 양도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이며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금전 외 수입은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하고 그 가액은 관련 규정의 시가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소득을 얻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받는 금액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283, 2005.10.25】및【제도46011- 10389, 2001.04.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283, 2005.10.25.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임

○ 제도46011-10389, 2001.04.02

1.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한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총수입금액 계산시 거래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한 시가를 말하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과 귀속 및 총수입금액 계산.

회답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283, 2005.10.25】 및 【제도46011-10389, 2001.04.02】을 참고한다.

1.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해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이며, 그 소득금액은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2.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면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3. 거래 당시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5호의 시가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175 (2009.07.27 회신), "공동사업 탈퇴 대가는 누구의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77)
원 제목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받는 소득의 구분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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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