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일시 수령한 상가 수익보장금은 수입금액에 언제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소득-1667회신일 2017.07.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시 수령한 상가 수익보장금은 수입금액에 언제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33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26

선세금이면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상가 수익보장금을 일시에 받아 잔금청산에 쓴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선세금이면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수익보장금이 선세금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업체가 잔금 납부시점부터 1년 동안 분양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보장하기로 약정했다. 수분양자는 잔금납부 때 수익보장금을 일시에 입금받아 상가 잔금청산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신축 상가 분양업체로부터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수익보장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선세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같은 규정에 따라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회답

소득세과-121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축 상가를 분양하는 분양업체가 상가의 수분양자에게 분양가액의 잔금 납부시점부터 1년 동안 분양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보장해 주는 약정을 해줌에 따라 수분양자가 그 잔금납부시에 수익보장금을 일시에 입금받아 해당 상가의 잔금청산에 사용한 경우로서 해당 수익보장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선세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같은 규정에 따라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수익보장금이 위와 같은 선세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관련해서는 아래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775, 2014.07.22.

분양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미분양상가의 분양촉진을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후 임대권한을 부여받고 일정금액을 임대수익으로 보장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보장받는 해당 임대수익 보장금은「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 2008.04.25.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분양계약 당시에 당해 상가 준공후 임차인이 없을 경우 수분양자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기로 하는 프리미엄보장 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과-930, 2012.12.21.

사업자가 상가 등의 분양업자로부터 수익보장금 명목으로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인 사업자가 분양업자로부터 수익보장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은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 상가의 수분양자가 1년간의 수익보장금을 일시에 지급받아 잔금청산에 사용한 경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계산.

회답

수익보장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선세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 합계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선세금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유

○ 서면법규과-775, 2014.07.22.

분양사업자가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후 임대권한을 부여받고 일정금액을 임대수익으로 보장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보장받는 임대수익 보장금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 2008.04.25.

프리미엄보장 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과-930, 2012.12.21.

사업자가 분양업자로부터 수익보장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은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3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1667 (2017.07.26 회신), "일시 수령한 상가 수익보장금은 수입금액에 언제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82)
원 제목
상가의 수분양자가 1년간의 상가 수익보장금을 일시에 지급받아 잔금청산에 사용한 경우 수입금액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