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청구인은 2016.1.5.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6.7.19. 쟁점분양권을 A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처분청은 2022.5.9.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으로부터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B 사장은 청구인에게 체납액 납부 촉구서를 발송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우편 배송조회 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이후 청구인에 대한 납부고지서(등기번호 : OOO)는 2022.5.9. 청구인 본인에게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B 사장이 발송한 체납액납부촉구서는 청구인에게 납부할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점(국심 2000서1482, 2000.9.7., 같은 뜻임),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상 처분청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에게 2022.5.9.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청구인에게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볼만한 사실관계나 반증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는바 관련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거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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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소1786 (2026.07.21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4589/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4589)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