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20.8.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쟁점임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을 자동 말소한 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주택임대업이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아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5서1176의결일 2026.04.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20.8.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쟁점임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을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4.2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파트의 범주 내의 도시형 생활주택도 일괄적으로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말소되었으므로 그 행정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21.3.16.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상 아파트 범위에 ‘「주택법」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 제외’가 규정되었는바, 아파트 범주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포함되었던 것을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임대주택 중에서 쟁점②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으로, 쟁점①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으로 각각 등록된 점, 청구법인은 2021·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임대주택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바, 실질상 주택임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임대주택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법령상 부여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26.09.08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파트의 범주 내의 도시형 생활주택도 일괄적으로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말소되었으므로 그 행정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21.3.16.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상 아파트 범위에 ‘「주택법」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 제외’가 규정되었는바, 아파트 범주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포함되었던 것을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임대주택 중에서 쟁점②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으로, 쟁점①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으로 각각 등록된 점, 청구법인은 2021·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임대주택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바, 실질상 주택임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임대주택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법령상 부여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8.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소재 근린생활시설 6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보유하던 중, 2011년 6월경 3층부터 6층까지 4개 층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공사를 실시하여 2012.5.18. 사용승인을 받은 후 현재까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2.10.4. 쟁점건물 4층에서 6층까지 71개 호실(이하 “쟁점①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OOO하였고, 2013.7.13. 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번호에 쟁점건물 3층의 29개 호실(이하 “쟁점②임대주택”이라 하고, 쟁점①임대주택과 합하여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추가 등록하였다.한편, 2020.8.18.「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개정으로 아파트에 대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20.10.13. 도시형 생활주택인 쟁점주택을 아파트로 보아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자동말소(이하 “쟁점말소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처분청은 등록말소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21·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임대주택이「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법률은 “종부세법”, 시행령은 “종부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24.12.9. 청구법인에게 2021·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 합계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2021·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 부과처분 내역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말소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1·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가)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법률 규정의 문언상 처분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행정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의 적극적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소극적인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5.3.20. 선고 2011두3746 판결)하였다.민간임대주택법은 2020.8.18. 개정으로 임대사업자등록 말소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하였는데,「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2호 가목에서 ‘아파트’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경우에는 아파트가 아님을 명확히 판시(서울행정법원 2016.8.26. 선고 2016구합54220 판결 등)하고 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쟁점임대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2020.10.13. 쟁점말소처분을 하였으나, 쟁점임대주택은 쟁점건물 6개 층 중 4개 층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아파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다.쟁점말소처분의 본질적인 법적 요건은 쟁점임대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민간임대주택법과「건축법」상 ‘아파트’에 관하여 그 의미와 범위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쟁점임대주택을 아파트로 적용하여 쟁점말소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쟁점말소처분은 행정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의 적극적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나) 행정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8756 판결 참조), 이 경우 항고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쟁점말소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등록은 최초 등록일인 2012.10.4.부터 현재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쟁점임대주택은 2018.3.31.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민간임대주택법의 2020.8.18. 개정이 아닌 2021.3.16. 개정으로 인하여 쟁점임대주택과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등록말소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임대주택은 2021.3.16. 개정과 관계 없이 등록말소 대상이 아니었다. 민간임대주택법의 2021.3.16. 개정은 5개 층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것으로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건축법」상 아파트로 분류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이유 참조). 쟁점임대주택은 당초부터 주택 층수가 5개 층 미만이어서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간임대주택법의 2021.3.16. 개정과 관계없이 등록말소 대상이 아니었다.

이는 해당 개정 이유를 보아도 5층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당초부터 등록말소 대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말소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임대주택은 2021·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가) 청구법인은 2020.9.10., 2021.3.19., 2021.10.5. 등 세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게 쟁점임대주택을 건설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당 신청을 반려하였고, 이후 2022.7.7. 쟁점②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으로, 2023.6.2. 쟁점①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으로 각각 등록하였다.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 공고하거나 분양한 사실이 없고, 사용검사 이후 현재까지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는바, 쟁점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임대주택이 실질상 매입임대주택이 아닌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24.8.23. 선고 2023구합78972 판결).한편, 청구법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쟁점①임대주택에 대하여 건설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줄 것을 고충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12.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쟁점①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증상 구분을 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할 것을 의견 표명하였다.

따라서 쟁점①임대주택을 포함한 쟁점임대주택은 그 실질이 매입임대주택이 아닌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2020.10.7.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2021·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고자 2020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한 이전인 2020.9.10.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임대사업자등록 업무는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복합민원이 아니라 특별히 심사 등의 절차 없이 신청 당일에도 처리될 수 있는 것이다(조심 2019지1644, 2019.7.2.).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2021·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한 이전인 2020.9.10., 2021.3.19.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2021·2022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쟁점임대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쟁점②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등록신청일로부터 거의 2년 경과 후에야 등록하였는바, 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아 2021·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쟁점①임대주택의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임대사업자 등록내용과 같이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매입임대주택으로 보더라도 합산배제 제외대상인 아파트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하여야 한다.2020.10.7. 개정된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2020.7.11. 이후 등록 신청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한정하고 있다. 쟁점①임대주택은 아파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20.7.11. 이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2021·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한 이전에 2020.9.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합산배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쟁점말소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가)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대상이 아님에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법령 오인으로 잘못 말소되었는바, 쟁점말소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1·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하지만 그 주장은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근거한 것이 아닌 2021.3.16. 법률 제17444호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말소 이후 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자동말소를 당연무효로 보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가 명백하게 위법·무효라고 볼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하고 유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에 명백히 특혜규정인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 점(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임대주택은 2021·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을 2021·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2.10.4. 쟁점임대주택의 최초 등록 시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제8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납세자의 고의·과실로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나)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이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 2024.8.23. 선고 2023구합78972 판결)를 제시하였으나, 이 판례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임대주택을 건설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임대사업자등록증상 주택구분이 건설임대주택으로 경정되지 않는 이상 그 후행 조치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 (다) 종부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 및 제50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0.10.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 말소되었고, 2022.7.7.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으로 재등록하였으므로 2021·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3)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따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새로운 과세대상을 설정하거나 세율의 인상 또는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납세자가 애초의 법령이 계속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08.9.25. 선고 2007헌가7 결정).또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실질적으로 계속 임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심사 중부 2020-36, 2022.3.30. 참고)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쟁점임대주택을 2021·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주위적) 2020.8.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쟁점임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을 자동 말소한 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주택임대업이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예비적) 말소 이후 쟁점임대주택의 (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등록의 처음 신청일(2020.9.10.)에 건설임대 내지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로 재등록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은 2003.8.29.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2011·2012년경 건물의 3~6층(100개 호실) 용도를 아래 <표2>와 같이 도시형 생활주택(100개 호실)으로 변경하였다.

<표2>

쟁점건물의 용도 변경 전·후 내역(나)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서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4~6층은 2011.6.1.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12.7.15. 사용검사를 받았고, 3층은 2012.11.22.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2013. 6.28.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다) 쟁점임대주택과 관련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및 말소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내역

(2)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경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쟁점임대주택은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8년)이 종료되어 2020.10.13. 자동 말소되었고, 이후 아파트가 아닌 ‘도시형 생활주택’을 이유로 하여 2022.7.7. 및 2023.6.2. 건설·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다.(나) 청구법인의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당초 2021·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 되었으나, 처분청은 합산배제 적정여부 등에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1·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쟁점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21·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의 주택유형을 ‘건설임대주택’으로 표기하여 2020.9.10., 2021.3.19., 2021.10.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과 법인 인감 사용대장 등을 제출하였다.(가) 청구법인은 2020.9.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게 쟁점임대주택을 실질에 맞게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하여 달라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이를 반려하였다.(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20.10.13. 쟁점임대주택을 아파트로 보아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자동말소하면서, 청구법인에게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1.3.1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게 쟁점임대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이를 반려하였다.(라) 청구법인은 2021.10.5.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재차 신청하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22.7.7. 비로소 청구법인의 신청내용을 일부 받아들여, 쟁점②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 수리하고, 쟁점①임대주택은 신청일부터 1년여가 지난 2023.6.2.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수리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말소처분과 이후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등록이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가) 청구법인은 위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쟁점①임대주택의 주택유형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하여 등록한 것에 대해 2023.8.22. 국민권익위원회에 주택유형을 ‘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12.18. 주택유형을 ‘건설임대’로 변경할 것을 의견 표명하였다.(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서(2023.12.18.)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 없이 소유하고 있는 점, 쟁점①임대주택을 분양하고자 분양신청 하거나 실제 분양한 사실이 없이, 최초 사용검사 당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는 점, 쟁점①임대주택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임대주택의 임대주택유형을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다) 이후 권익위원회의 의견 표명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4.4.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게 당초 신청일(2020.9.10.)을 등록일로 하는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24.4.19. ‘사업계획승인을 분양주택의 목적으로 받았고, 임대등록 이전에 이미 일반적인 임대가 이루어져 건설임대주택 등록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라) 청구법인은 2024.11.2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쟁점말소처분이 무효라는 취지 등으로 서울행정법원(사건번호 : 2024구합88945)에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다.

(5)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2020.8.18., 2021.3.16.)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과 관련하여, 20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개정) 관련 기사(조선비즈 2020.12.8.자 ‘4층은 되는데, 5층은 안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업… 전문가들 보완해야’ 및 2021.2.22.자 ‘5층 이상 원룸 건물도 장기임대등록 가능해진다’)를 제출하였는데,위 기사 내용에 따르면,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도 주택 층수가 4개 층 이하이면 임대사업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으나, 주택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경우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에서 제외되고 그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는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아파트 개념에 대한 논란을 초래하고 규제범위를 잘못 설정하였다는 비판이 있다는 내용이다.

(8) 법제처에 등록된 2021.3.16.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이유는 “2020년 8월 18일 법률 제17482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함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분류되어 매입형의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되고,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어 원룸형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바, 원룸형 주택의 임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아파트’의 범위에 원룸형 주택은 제외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원룸형 주택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려는 것임”으로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을 분양한 적이 없고, 쟁점임대주택의 공시가격, 임대사실, 임대료(매년 증가율 5/100 이하) 요건이 충족된다면서, ‘홍보자료, 과세대상물건 명세서, 임차인 목록, 사실확인서, 임대료율표 등’을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1.3.16.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을 제외한 것은 ‘주택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경우’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개정 내용인바, 종전 규정에 따라 ‘주택 층수가 4개층 이하’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자동말소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종료에 따라 2020.10.13.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자동 말소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중에 있고, 아파트 범주 내의 도시형 생활주택도 일괄적으로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말소되었으므로 그 행정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22·2023년에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를 재등록해 주어 임대의무기간 동안 주택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하였고,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 보아 말소처분의 하자가 치유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2021.3.16.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상 아파트 범위에 ‘「주택법」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 제외’가 규정되었는바, 아파트 범주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포함되었던 것을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말소처분 전후인 2020.9.10. 쟁점임대주택을 ‘건설임대주택’으로 사업자 (재)등록을 신청하였고, 두 차례 반려 후 3번째 신청 끝에 최종적으로 2022.7.7. 및 2023.6.2. ‘건설·매입임대주택 사업자’로 각각 등록 수리되었는바, 쟁점임대주택의 (건설·매입)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이 재등록을 처음 신청한 2020.9.10. 수리된 것으로 보아 그 날부터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하고 유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에 명백히 특혜규정인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쟁점임대주택 중에서 쟁점②임대주택(3층)은 2022.7.7. 건설임대주택으로, 쟁점①임대주택(4~6층)은 2023.6.2. 매입임대주택으로 각각 등록된 점, 청구법인은 2021·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임대주택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바, 실질상 주택임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임대주택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법령상 부여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 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 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 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법 제3장에 따른 임대사업자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 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을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7. 건설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을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2)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제10조(추징액 등)

① 법 제1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경감받은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② 법 제1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신고한 매 과세연도(제3조 제9항 단서 및 제4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과세연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1일당 10만분의 2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다.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가) 2020.8.18. 법률 제1482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나.「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 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 또는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가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청문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신설 2020.8.18.>

⑥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만, 양수하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0.8.18.>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3.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 부칙(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7조(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나) 2021.3.16. 법률 제17944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 부칙(2021.3.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된 것)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2. 민간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 등록일.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다.

3. 법 제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 변경신고의 수리일(같은 조 제5항의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날을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다.

② 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주택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7) 주택법 시행령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법 제2조 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아파트형 주택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나.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 연립주택. 다만,「건축법」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 다세대주택. 다만,「건축법」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8) 건축법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별표1] 용도별 건축물 종류

2. 공동주택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주택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1176 (2026.04.21 의결), "20.8.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쟁점임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을 자동 말소한 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주택임대업이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아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88267/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88267)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