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기숙사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고시원 시설을 숙박 형태로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지만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면 면제된다.
건물을 기숙사 등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시원 시설을 숙박 형태로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지만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면 면제된다. 건축허가의 용도만이 아니라 시설 구조와 임차인의 실제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임차해 고시원 시설기준에 맞게 변경하여 숙박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사례가 제시되었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신축한 건물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85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 2017.01.20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 2017.01.20
사업자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구획된 실(室) 안에 싱크대, 가스렌지 등의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침대, 책상, TV, 화장실, 세면시설만을 설치하는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여 숙박의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 서삼46015-11639, 2002.09.30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숙사 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 2017.01.20 외)를 참조함.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 2017.01.20
사업자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구획된 실(室) 안에 싱크대, 가스렌지 등의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침대, 책상, TV, 화장실, 세면시설만을 설치하는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여 숙박의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1639, 2002.09.30
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시행령 제3의5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 고시텔을 숙박 형태로 임대하면 면세인가?
- 서삼46015-11639 다른 장소의 신축비를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1176 심판결정2026.04.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의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4284 심판결정2024.12.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의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부6957 심판결정2023.09.0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의5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2인6837 심판결정2022.12.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의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4725 심판결정2022.08.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의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인0023 심판결정2022.07.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의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3006 심판결정2022.06.2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의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인4604 심판결정2021.11.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의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1598 심판결정2021.07.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의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0662 심판결정2021.03.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의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3595 심판결정2020.08.2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의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1846 심판결정2020.08.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의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고시원 신축 매입세액은 어떤 경우 공제되나?2011.03.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94
- 철거 관련 명도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08.04.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428 (2017.12.26 회신), "기숙사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61)
- 원 제목
- 기숙사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