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41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35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관리주체 등이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 등이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밖의 일정 주택은 지역·면적 요건을 충족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경비업법(2026.01.08 시행), 공동주택관리법(2026.07.01 시행), 공중위생관리법(2025.07.3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6 → 현재 시행본 2026.01.08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2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의4.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회신 당시 2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3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8.07 → 현재 시행본 2025.04.2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6.0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 경비업 허가 법인 또는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자가 공동주택에 용역을 공급한다. 공급 용역은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경비업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암

회답

부가가치세과-0839

본문(원문)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경비업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이거나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2017.12.31.까지 공급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경비업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이거나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2017.12.31.까지 공급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5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414 (<time datetime="2016-04-27">2016.04.27</time> 회신),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02)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