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용 임대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910회신일 2017.10.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용 임대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0.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1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0.31

임차인이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면 건물면적과 관계없이 임대용역이 면세된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면 건물면적과 관계없이 임대용역이 면세된다. 이 경우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고시텔을 신축하고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했다. 임차인은 해당 건물을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그 건물면적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건물의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48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 2017.01.20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구획된 실(室) 안에 싱크대, 가스렌지 등의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침대, 책상, TV, 화장실, 세면시설만을 설치하는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여 숙박의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 법규부가2014-402, 2014.08.25

사업자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고시텔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그 건물면적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건물의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생활형숙박시설을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시원업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여 숙박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법규부가2014-402, 2014.08.25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신축한 고시텔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면 건물면적과 관계없이 임대용역은 면제된다.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중8029 심판결정
    2023.01.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9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910 (2017.10.31 회신),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용 임대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73)
원 제목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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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