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이 2020.8.18. 일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인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2020.9.21. 자동말소된 사실을 확인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2020.9.21. 자동말소된 사실을 확인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10.6.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7개호)을 신축한 후, 2014.10.20. 이 중 1개호(402호)를 제외한 나머지 6개호(201·202·301·302·401·501호이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2019.12.4.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등록말소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후관리 점검 결과, 쟁점주택이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2020.10.20. 자동말소되어서 그 이후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2021년 귀속분부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5.11.20. 및 2025.12.9. 청구인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1∼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합계 OOO원 및 OOO원을 각 결(경)정·고지하였다.<표> 이 건 과세처분 내역
○○○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 및 신뢰보호원칙 위배 등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민간임대주택법의 2020.8.18. 개정 이후에도 쟁점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임대사업자 재등록 등 자기구제를 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이는 쟁점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민간임대주택법 및 「행정절차법」상 중요한 행정처분인 ‘임대사업자의 자동말소’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데에 기인한다.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그 자동말소의 통보에 관한 문서의 발송기록을 요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해당 문서의 공개 없이 오직 위 자동말소 당시의 ‘공문’만을 회신하였는바, 이를 통해 청구인에 대한 위 자동말소의 통보를 적법하게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음이 확인된다. 나아가 처분청도 쟁점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2020.8.18. 직후에 곧바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터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부인하지 않고 2025년에서야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 쟁점주택의 자동말소 사실을 인지하고 임대사업자 재등록 등 자기구제를 할 기회를 박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그동안 이 건 과세처분 외에 제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등 조세회피와는 무관한 선량한 납세자로서 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 제한 등)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앞서 제시하였듯이 임대사업자의 등록기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쟁점주택 자동말소 사실의 미통지 및 처분청의 과세 지연이라는 ‘이중의 행정처분 하자’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5년간의 종합부동산세’를 한꺼번에 부과받았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합산하지 않는 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등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등의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쟁점주택은 2020.10.20.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그 의무임대기간의 경과로 2020.8.18. 개정 전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 자동말소일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2021년 귀속분부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 주택인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21∼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0년 쟁점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을 신뢰하여 평온하게 임대업을 영위하여 왔음에도 2025년에서야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을 두고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①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②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③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④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으로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서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의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바로 잡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2020.8.18. 일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인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가)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10.20. 쟁점임대주택을 ‘5년 임대주택(건설)’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2014-송파구-임대사업자-OOO)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2025년 ‘등록말소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후관리 점검’ 당시 위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2020.10.20. 임대의무기간의 경과로 자동말소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았다.(나)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12.4.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후 추가로 해당 신고(또는 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다)처분청은 당초 2021∼2024년 연도별로 정기분 종합부동산세의 결정 당시 쟁점주택을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에서 제외하였으나, 2025년 ‘등록말소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후관리 점검’ 당시 청구인의 쟁점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2020.10.20. 자동말소되었음을 확인하여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에서 제외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가)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민간임대주택법 및 「행정절차법」상 중요한 행정처분인 ‘임대사업자의 자동말소’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며 그 자동말소의 통보에 관한 문서의 발송기록을 요청하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해당 문서의 공개 없이 오직 위 자동말소 당시의 ‘공문’만을 회신한 것으로 입증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공문을 제출하였다.(나)청구인은 그동안 이 건 과세처분 외의 제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등 조세회피와는 무관한 선량한 납세자로서 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 제한 등)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이 건 과세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및 2020.10.20.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이후의 임대차계약서 13부를 제출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민간임대주택법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과 같은 법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합산배제 등을 하는 처분청이 각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말소 사실의 통지 누락 및 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을 지연하여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재등록 등 자기구제의 기회가 박탈되고 5년간의 종합부동산세를 한꺼번에 부과하는 등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때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단순히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러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이루어진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등록말소의 경우 법률에 직접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별도의 처분 또는 통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바(조심 2022서7226, 2022.12.15.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2020.9.21. 자동말소된 사실을 확인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1∼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2022.6.1., 2023.6.1., 2024.6.1. 2025.6.1.)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제8조(과세표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제17조(결정과 경정)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 또는 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후단 생략)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각목 생략)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각목 생략)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단서 생략)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나.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각목 생략)7. 건설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각목 생략)
10. 건설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각목 생략)
11. 매입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단서 및 각목 생략)⑨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임대주택법(2014.5.28. 법률 제127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9.29. 시행된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이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생략)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임대주택법 시행령(2014.9.24. 대통령령 제25634호로 일부개정된 것)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1.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10년. (후단 생략)
2. 그 밖의 임대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5년(5)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2.“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6.“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7."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6)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2."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2020. 8. 18.>7."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부칙 <법률 제17482호, 2020.8.18.>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12호, 제48조 제2항 및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5조의6, 제5조의7, 제6조, 제43조,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7조(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7)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0.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8)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2.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절차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주택 특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공공주택사업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2조제20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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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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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0818 (2026.04.22 의결), "쟁점주택이 2020.8.18. 일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인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87639/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87639)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