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교회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1359회신일 2018.06.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교회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95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12

비주거용 건물임대는 과세되며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임대해도 용역 공급으로 본다.

교회가 특수관계자에게 교회건물 일부를 카페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주거용 건물임대는 과세되며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임대해도 용역 공급으로 본다. 일정한 산학협력단·대학 및 공공주택 관련 주체 사이의 임대용역은 시행령상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2026.09.08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25.06.2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자에 해당하며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 또한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용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답

부가가치세과-127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 2006.01.02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비주거용 건물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특수관계자에게 교회건물 일부를 카페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비주거용 건물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가 대가 없이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중 열거된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임대용역 및 공공주택 관련 주체와 부동산투자회사 간 임대용역은 제외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5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359 (2018.06.12 회신), "교회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68)
원 제목
교회가 특수관계자에게 교회건물 일부를 카페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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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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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