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① 쟁점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상속재산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된 배우자 상속공제액 중 5억원을 초과한 금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5344의결일 2025.08.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① 쟁점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보아 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5.08.0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관련 법령 개정 전후 모두 부동산 등 보유비율 80% 이상 여부 판단 시 부동산 및 그 외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령에 따른 장부가액[부동산 등의 경우 max(장부가액, 기준시가)]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② 피상속인의 장녀 AAA가 청구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후인 심리일 현재까지도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확정하지 못하였으며,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관광진흥법(2026.05.12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26.07.29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① 관련 법령 개정 전후 모두 부동산 등 보유비율 80% 이상 여부 판단 시 부동산 및 그 외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령에 따른 장부가액[부동산 등의 경우 max(장부가액, 기준시가)]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② 피상속인의 장녀 AAA가 청구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후인 심리일 현재까지도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확정하지 못하였으며,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10.1.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남으로서 2023.4.27.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5,93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 상속공제액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 납부할세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15.부터 2024.4.13.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쟁점법인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법인(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하고,

② 상속인들간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없었음을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액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부인하는 등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 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6.17. 청구인에게 2022.10.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18.2.13.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4호(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는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부동산등 보유비율”이라 한다) 산정 시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의 산정에 대해 「소득세법」을 준용하였던 반면, 2018.2.13.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는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자산총액은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동산등 이외의 자산은 장부가액(기준시가)이 아닌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가) 상증세법이 규정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을 적용하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이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이 때 순자산가치란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여기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므로(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만을 적용하도록 하는 상증세법 제54조 제3항은 과거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 전부를 준용하는 방식이었으나, 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면서 그 적용범위를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도록 개정되었는바, 이를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개정 관련

구분

종전규정

개정규정

순자산가치

평가대상

4.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소득세법」상 골프장업, 스키장업 등 업종 기준이 존재함에 따라 제한된 업종에 한하여 적용됨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소득세법」상 업종기준을 제외하였으며, 평가대상법인을 「소득세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닌 상증세법에서 별도로 규정

부동산 등의 종류

1)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토지, 건물) 제2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따른 자산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기 1)의 자산비율

좌동

*종전 규정과 동일하게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1) 및 2)를 부동산등으로 준용하고 있음

부동산 등의 평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3항에 따른 장부가액(기준시가)

좌동(제3항⇒제4항으로 변경)

*종전 규정과 동일하게 다목의

1) 및 2)를 부동산등으로 준용하고 있으며, “부동산등의 가액”을 의미하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장부가액(기준시가)

으로 평가함이 타당

자산총액 평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3항에 따른 장부가액(기준시가)

별도규정 없음

*종전 규정과 달리 “법인의 자산총액 중”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으며, 동일한 문구가 같은 조 제5호에 기재되어 있는바, 「소득세법」을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다) 종전규정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을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이라고 규정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4항에서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라목의 경우 자산총액은 장부가액에 따른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으나,개정규정에서는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를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라고 규정하면서,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즉, 개정규정은 부동산등의 종류 및 평가액{「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만 「소득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을 뿐, “자산총액”의 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동산등을 제외한 자산은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 기획재정부 역시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의 경우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한다고 해석하였는바(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OOO, 2020.10.27.),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에 있어 ‘부동산등’ 외의 자산인 ‘투자유가증권’의 평가는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과 관련된 배우자 상속공제는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가) 유언대용신탁, 유언을 통해 상속된 재산을 제외한 재산 중 금융자산(예금, 상장주식), 부동산 등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해외체류로 인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 D의 동의가 불가한 부득이한 상황에 기인한 것일 뿐, 단순히 명의가 이전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일부는 생전에 이루어진 유언대용신탁이나 유언을 통해 상속인 및 수유자에게 이전되었으며, 그 이외의 재산은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연락거부 등)된 상속인 D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 D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이 협의한 바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분할되었다.

<표2>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분할된 상속재산(단위 : 원)OOO2) 위와 같은 분할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경우 D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퇴직금은 전액 배우자에게 입금되었으나, (D의 동의가 없는 관계로)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자산(예금, 상장주식)을 분할해줄 수 없음을, 등기소에서는 부동산의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경우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고 피상속인의 명의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

3) 보통예금청구권(증권계좌 포함)은 실질 예금주가 은행에 개설된 계좌명의와 신고된 인장을 사용하면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서 명의개서를 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실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실물, 인감도장 및 비밀번호 등을 상속개시 이후 계속하여 배우자가 점유, 관리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보통예금, 상장주식)이 단순히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에게 상속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4) 예금주 명의가 개서되지 않은 사안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서도 ‘보통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서 명의개서를 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에 의하면 쟁점예금이 OOO에게 상속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도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쟁점예금을 실제 상속받았다고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결정(조심 OOO, 2017.3.29. 외 다수)하였고,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실질예금주가 은행에 개설된 계좌명의와 신고된 인장을 사용하면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 청구권은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 것’(조심 OOO, 2013.9.10. 외 다수)이라고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는 바, 명의개서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배우자에게 상속되기로 한 사실만으로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에도 상속인 간의 협의에 따라 배우자에게 해당 금융자산(예금, 상장주식)이 분할되는 것이 명백한 바 이를 달리 적용할 사유는 없다.

5) 현재 D을 제외한 상속인 및 수유자들은 상속개시일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연락이 되지 않던 D(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가족간 불화로 인하여 연락을 끊고 해외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수령하게 되었으며, 동 소송은 현재까지도 진행(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수령하고 수차례 만남을 가지자고 하였으나, 상대방에서 거절하여 계속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중에 있는 상황인바, 상속 당시 D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은 금융자산(예금, 상장주식)을 D의 법정지분율을 제외하고 안분하여 상속하기로 협의하는 것이 최선의 의사결정이었다.

6)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이 단순히 명의가 이전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나) 유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유언대용신탁 내용상 신탁금전 부분의 (연속) 수익자가 배우자 C로 기재된 사실로 볼 때 피상속인의 잔여재산 중 금융자산(보통예금)의 경우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배우자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피상속인)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의미하고, 이러한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자신의 의사표시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망 후에 재산의 분배를 달성하므로 사인증여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2012.7.26.부터 개정된 「신탁법」이 발효되면서 「민법」에서 허용하는 다섯 가지 유언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외에 유언대용신탁도 유언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유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2) 이 건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신영증권과 체결한 유언대용신탁의 내용 및 유언대용신탁 자산별 집행 세부내역 등을 살펴보면,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연속수익자가 배우자 C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사망 후 잔존하는 금전(현금, 예금) 등의 경우 배우자를 연속수익자로 지정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바, 피상속인 상속재산 중 금전(현금, 예금)의 경우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배우자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즉, 유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유언대용신탁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금전(현금, 예금)의 연속수익자가 배우자 C로 지정되었으므로, 협의분할의 내용과 별개로 금융자산(예금, 상장주식)의 경우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배우자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 설령,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이 되지 않았다고 본다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실제로 상속된 금액(보험금, 퇴직금 등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한다.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대상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실제’를 명시한 것은 현실적으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인바, 이 건의 경우에 있어 보험금 및 퇴직금은 실제로 배우자에게 상속된 것이 금융계좌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실제로 상속된 금액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상증세법 및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산정하였다.(가) 개정규정은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에 관하여는 순자산가치에 따른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고,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4항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쟁점법인의 장부가액(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계산하면 아래 <표3>과 같이 80% 이상으로 계산되므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

<표3>

부동산등 보유비율(단위 : 원)OOO(나) 청구인은 개정규정이 종전규정과 달리 ‘법인의 자산총액’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그 위임규정이 사라졌으므로, 부동산등 보유비율 산정 시 법인의 자산총액은 상증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부동산 가액은 전과 동일하게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산정 기준이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

1) 기획재정부는 종전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골프장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대상으로 규정하였다가, 개정규정에서는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80% 이상인 법인을 그 대상으로 확장하였다.

2) 즉, 순자산가치로 주식을 평가하는 대상 법인을 확장한 것일 뿐, 청구인 주장과 같이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을 개정하지 않았고, 개정 이후 ‘법인의 자산총액’에 대한 위임규정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법인의 자산총액’은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하고, ‘부동산 가액’은 기존대로 장부가액(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다)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분자와 분모는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야 하고, 청구인 주장과 같이 분모는 상증세법상 평가액, 분자는 장부가액(기준시가)으로 적용한다면 그 비율이 적정하게 산정된다고 볼 수 없다.(라) 조세심판원 및 기획재정부는 부동산등 보유비율 산정 시 법인의 자산총액은 장부가액(기준시가)으로 하도록 일관되게 결정 및 해석하고 있다.

1) 조세심판원은 특정법인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가 적용되는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동산등의 보유비율로 판단하도록 하였다(조심 OOO, 2023.10.26.).

2) 또한, 기획재정부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에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4항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OOO, 2022.9.30.).

3) 한편, 청구인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OOO, 2020.10.27.를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가 아닌, 같은 항 제5호에 관한 예규로서 이 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예규에 따르면 분자와 분모는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함이 더욱 분명해진다.

(2)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2024.1.31.)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았으므로,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가)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한 경우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이 건의 경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2024.1.31.)까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분할된 바 없다.

1) 상속세 신고 당시 제출된 분할계약서에는 피상속인의 장녀 D이 누락되어 있고, 각 상속인들의 서명날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를 기초로 상속재산이 협의분할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피상속인의 장녀 D은 현재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다) 상속재산이 협의분할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원까지만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장녀 D이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고, 가족간 사정으로 인하여 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유언대용신탁을 통하여 금융자산을 배우자에게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은 배우자상속분할기한까지 협의분할되지 않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금융자산 또는 보험 등을 분할하기로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2) 피상속인의 보험금 및 퇴직금이 배우자에게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금원이 상속인들간 협의를 거쳐 배우자에게 분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80% 이상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재산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된 배우자 상속공제액 중 5억원을 초과한 금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①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단위 : 원, %)OOO(나)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자산총액을 상증세법상 평가액, 부동산등 가액을 장부가액(기준시가)으로 계산하였을 때 74.52%로 산정되므로, 순자산가치와 순순익가치의 비율을 각각 3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다)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을 모두 장부가액(부동산등의 경우 기준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하여 하고, 이 경우 해당 비율은 88.14%로 산정되므로, 쟁점주식을 1주당 순자산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쟁점주식의 평가 당시(2022.10.1. 기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일부는 다음과 같은바, 부동산을 제외한 주요자산은 투자유가증권이고, 투자유가증권은 ㈜H, ㈜I 발행 비상장주식이 대부분이며, 투자유가증권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및 장부가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5>와 같다.OOO<표5> 투자유가증권 평가액 비교(단위 : 주, 원)OOO(마) 종전규정은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규정으로 변경되었는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은 이에 대하여 ‘그간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골프장업ㆍ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인 경우에는 모두 이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하여,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는 법인의 범위를 보완하였다’고 설명하면서, 그 개정이유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합리화”로 기재하고 있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②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 등 상속인이 제출한 ‘협의분할계약서’ 및 ‘상속채무에 대한 협의분할서’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5인(C, E, J, F, G)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분할한 내역이 확인되고, 공동상속인 명단에 피상속인의 장녀인 D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나) 청구인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을 경과한 2024.3.8. 처분청에 배우자 상속재산미분할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피상속인의 장녀 D은 청구인 등을 상대로 2023.1.18. 상속재산 유류분분할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OOO)을 제기하였고, 2024.4.25. 상속재산분할 심판(서울가정법원, OOO)을 청구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이다.

(3)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5.7.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부동산등 이외의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소득세법」을 준용하여야 한다면, 부동산등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도 부동산과 같이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르도록 해석하여야만 분모와 분자의 기준이 동일하게 되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평가 시 쟁점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등 가액은 기준시가, 부동산등 이외의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8.20.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종전규정 및 개정규정 모두 「소득세법」제94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장부가액(부동산등의 경우 기준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출된 자산총액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결국 특정 법인이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장부가액(부동산등의 경우 기준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업종(사업)을 제한하는 문구를 제외하면 사실상 종전규정과 개정규정의 법문언은 그 구조가 서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는 ‘2017 간추린 개정세법’을 통해 개정규정의 입법취지를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법인의 범위를 보완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였고, ‘개정규정에 따른 부동산등의 보유비율 계산 시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을 소득세법령상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조세법령운용과-OOO, 2022.9.30.)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2018.2.13.자 상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산정기준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소득세법」상 장부가액(부동산등의 경우 기준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법인이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과 관련된 배우자 상속공제는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상증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일정 금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의 장녀 D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유류분분할청구소송 등을 제기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인 2024.1.31.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도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등기 등이 필요한 경우 분할등기)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한도금액 = (A-B+C)×D-E

A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 「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가) 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된 것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2018.2.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4.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3) 소득세법(가) 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것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나. 지상권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나) 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나. 지상권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등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2)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시행령(가) 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것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ㆍ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⑥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 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제8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제7항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⑦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로 한다.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

A+B+C

D

A :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가액

B :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자산가액

C :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에 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D : 다른 법인의 자산총액

⑧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나)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③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라목과 제1항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⑤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7. 2. 3.>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 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제7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⑥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로 한다.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

A+B

C

A :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가액

B :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자산가액

C : 다른 법인의 자산총액

⑦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서5344 (2025.08.05 의결), "① 쟁점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상속재산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된 배우자 상속공제액 중 5억원을 초과한 금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6755/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6755)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