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할심판 때 배우자 신고기한 연장은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52회신일 2014.09.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할심판 때 배우자 신고기한 연장은 언제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9.18

연장사유는 2014.1.1. 이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시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 연장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연장사유는 2014.1.1. 이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해진 연장기한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면 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연장된 기간 내에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다루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로 인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 연장사유는 2014.1.1. 이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로 인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 연장사유는 2014.1.1. 이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신고기한 연장과 그 적용시기.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상속인 등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여 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연장기한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인 경우 분할기한은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이며, 그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그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일까지로 한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로 인한 신고기한 연장사유는 2014.1.1. 이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52 (2014.09.18 회신), "분할심판 때 배우자 신고기한 연장은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97)
원 제목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의 경우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 연장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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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