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6-법규재산-0045회신일 2026.06.26세목 상속증여세현행 확인
1. 질문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26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가 유증받은 특정 재산을 미분할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은 심판 진행 중 조합원지위의 승계기한이 지나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청구한 경우 미분할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이 아닌 배우자가 유증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연장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개시 당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거쳐 상속재산의 분할이 확정된 시점에 등기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재산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 등 없이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배우자가 유증받은 특정 재산을 미분할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유증받은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받은 재산에 대하여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3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 것이며,

배우자가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진행 중 조합원지위의 승계기한 경과로 현금청산 대상자로 변경된 경우로서 배우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배우자가 유증받아 미분할된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특정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2. 배우자가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진행 중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배우자가 유증받은 특정 재산을 미분할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유증받은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받은 재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됩니다.

2. 배우자가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진행 중 조합원지위의 승계기한 경과로 현금청산 대상자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6-법규재산-0045 (2026.06.26 회신),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908)
원 제목
유증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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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