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처분대금인 금융자산은 기타자산 계산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924회신일 2016.11.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동산 처분대금인 금융자산은 기타자산 계산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33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18

차입이나 증자 없이 보유한 해당 금융자산은 시행령상 규정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부동산 처분대금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할 때 기타자산 관련 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차입이나 증자 없이 보유한 해당 금융자산은 시행령상 규정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타자산은 법인의 자산 구성과 주식 등의 양도비율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차입 또는 증자 등을 하지 않고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법인은 그 처분대금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차입 또는 증자등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3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777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를 적용하는 “기타자산”은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소득령 제1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정)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그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X및 제2호의 자산가액다른 법인의 총 자산가액

2. 이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차입 또는 증자등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3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차입 또는 증자 등을 하지 않고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대가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이 기타자산 관련 금액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를 적용하는 기타자산은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과 일정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그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인이 차입 또는 증자 등을 하지 않고 소유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3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3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4924 (2016.11.18 회신), "부동산 처분대금인 금융자산은 기타자산 계산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08)
원 제목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타자산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