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국제세원-4600회신일 2025.03.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200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3.07

회사 형태의 역외ETF 양도이익은 주식등 양도소득이고, 청산손실은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다.

해외ETF의 소득구분과 청산손실을 다른 주식등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사 형태의 역외ETF 양도이익은 주식등 양도소득이고, 청산손실은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다. 회사 형태 여부는 설립방식, 설립국 법령내용과 집합투자증권의 성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ETF가 청산되어 투자자에게 잔여재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액 대비 손실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해외 ETF 청산손실 발생시 다른 주식등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답

국제세원담당관-18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2025. 1. 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2025.1.24.

(질의1)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이하 ‘해외ETF’)를 양도할 때 해외ETF의 설립형태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지 여부

(제1안)설립형태에 따라 소득의 종류 구분

(제2안) 설립형태 구분없이 주식등의 양도소득으로 구분

(질의2) 질의1에서 제2안이거나, 해외ETF가 투자회사형이어서 해외ETF의 양도차익이 주식등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외ETF가 청산되어 그 투자자에게 잔여재산을 배분함에 따라 투자금액 대비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손실을 다른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다른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통산 가능

(제2안) 다른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통산 불가

1. 귀 질의1과 관련하여,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역외ETF”)의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해당 역외ETF가 회사 형태인 경우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역외 ETF가 회사 형태인지 여부는 집합투자기구의 설립방식, 집합투자기구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내용, 집합투자증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1)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양도할 때 설립형태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지 여부.

(질의2) 해외ETF가 청산되어 잔여재산을 배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다른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1과 관련하여,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역외ETF”)의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해당 역외ETF가 회사 형태인 경우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역외 ETF가 회사 형태인지 여부는 집합투자기구의 설립방식, 집합투자기구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내용, 집합투자증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0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국제세원-4600 (2025.03.07 회신),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66)
원 제목
해외ETF 청산손실 발생시 타 양도소득과 상계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